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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2022.3.5. 1회) 【3과목】 기계위험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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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②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③ 보호구 선정과 착용방법

④ 진동재해 시 비상연락체계

 

 

 

<답> ④

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②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③ 탑승설비의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④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답> ①

43.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50㎜일 경우 평형플랜지 지름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30 ② 50 ③ 60 ④ 90

 

 

 

<답> ②

연삭숫돌의 고정법 : 플랜지는 연삭숫돌 지름의 1/3 크기

44. 플레이너 작업 시의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① 베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②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나오도록 설치한다.

③ 프레임 내의 피트(pit)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④ 칩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답> ④

45.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① 과부하방지장치와 타 방호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방호장치의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정상동작상태의 녹색 램프와 과부하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④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답> ②

일반 공통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나. 외함은 납봉인 또는 시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외함의 전선 접촉부분은 고무 등으로 밀폐되어 물과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라. 과부하방지장치와 타 방호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방호장치의 기능을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과부하방지장치는 별표 2의2 각 호의 시험 후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횡행과 주행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의 1.05배 이내로 한다.

사. 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정상동작상태의 녹색램프와 과부하 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권과방지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④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답> ④

47.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는 크게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① 격리형 방호장치

②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③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④ 포집형 방호장치

 

 

 

<답> ④

1)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기계의 조작장치를 위험한 작업점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동시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험한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호장치

2)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게 저지하는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3)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또는 그 입접한 거리내로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기계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등을 발하는 방호장치(광전자식)

4) 포집형 방호장치 - 연삭기 덮개나 반발예방장치 등과 같이 위험장소에 설치하여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포집하여 작업자로 부터 위험원을 차단하는 방호장치

5) 감지형 방호장치 - 이상온도, 이상기압, 과부하 등 기계이 부하가 안전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장치

6) 기타장치 - 안전전압으로 강하시키거나,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추거나,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안저도 증가,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또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갖추는 등 본질적으로 일정한 작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방하하기위한 구조규격으로 된 장치

4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둥근톱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② 띠톱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③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④ 동력식 수동대패기계 : 반발예방장치

 

 

 

<답> ④

■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장치

① 둥근톱기계: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② 띠톱기계:덮개 또는 울, 날 접촉예방장치

③ 대패기계:날 접촉예방장치

④ 모떼기기계:날 접촉예방장치

1.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 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띠톱기계의 덮개: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 있어서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는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6.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다음 중 금속 등의 도체에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방법은?

① 자분탐상검사 ② 초음파탐상검사

③ 와류탐상검사 ④ 침투형광탐상검사

 

 

 

<답> ③

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② 도르래

③ 곤돌라

④ 승강기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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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 직경이 36㎝이고, 분당회전속도가 50rpm이라면 급정지거리는 약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 (단, 무부하동작에 해당한다.)

① 45㎝ ② 50㎝ ③ 55㎝ ④ 60㎝

 

 

 

<답> ①

1)표면속도 : π x D x N /1000 = π x 360mm x 50 / 1000 = 50.55[m/min]

2)급정지거리 : π x D x 1/3 = π x 360 x 1/2.5 = 452.39 mm

급정지거리

30미만 π×D×1/3

30이상 π×D×1/2.5

52. 다음 중 금형 설치·해체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고정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이 3~4개 정도 짧게 남겨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금형 고정용 브래킷(물림판)을 고정시킬 때 고정용 브래킷은 수평이 되게 하고, 고정볼트는 수직이 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한다.

④ 금형의 설치용구는 프레스의 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한다.

 

 

 

<답> ③

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검사 후 봉인에 사용되는 재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납 ② 주석 ③ 구리 ④ 알루미늄

 

 

 

<답> ①

54.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점으로부터 손을 보호하여 주는 프레스의 안전장치는?

① 수인식 방호장치

② 양손조작식 방호장치

③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④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답> ③

5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① 50럭스 ② 75럭스 ③ 90럭스 ④ 100럭스

 

 

 

<답> ②

5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중 보일러의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언로드밸브 ② 압력방출장치

③ 압력제한스위치 ④ 고저수위 조절장치

 

 

 

<답> ①

57. 다음 중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어깨조작식 ② 손조작식

③ 복부조작식 ④ 무릎조작식

 

 

 

<답> ①

5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① 3 ② 5 ③ 7 ④ 10

 

 

 

<답> ④

59. 컨베이어(conveyor) 역전방지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라쳇식 ② 밴드식 ③ 슬러스트식 ④ 롤러식

 

 

 

<답> ③

60. 다음 중 연삭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결합제 ② 입자 ③ 저항 ④ 기공

 

 

 

<답> ③

 

연삭숫돌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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