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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기

2023년에 바뀌는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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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에서는

  • 만 나이로 통일 :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썼잖아요. 올해 6월부터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더 어려져요.
  •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인데요.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대신 써요. 헷갈릴 수 있으니 올해 1년 동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적고요.
  •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줌 :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류세 할인 25%로 줄어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37% →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 올라가요.
  • 대학 입학금 없어짐 : 등록금과 달리 어디 쓰는 건지 모르고 입학하려면 일단 내야 했던 돈,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없어져요.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똑같다고.

#2. 복지에서는 

  • 청년 도약 계좌 나옴 :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웃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나와요. 5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약 5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 부모급여 올림 :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35만 원을 줘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 병사 월급 올림 : 병사 월급을 67만 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요(국군 병장 기준).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고요.

#3. 경제에서는

  • 최저임금 올림 :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460원(5.0%) 올라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 되고요.
  • 기업 법인세 낮아짐 :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가 줄어요. 세금 매기는 기준(=과세표준)마다 세금의 비율(=세율)을 1%p씩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돼요.
  • 직장인 소득세 줄어듬 : 직장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도 줄어요. 역시 과세표준을 바꾼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 증권거래세 낮아짐 :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0%로 낮아져요.
  • 부동산 규제 풀어짐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기준·세금 부담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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