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산업안전산업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를 22년부터 거슬러서 현재 17년까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10여년치 이상을 공부하다보면 계속 중복되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숙지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본점수인 60점은 무난하게 통과한다. 자 가자!
01.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겨우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1) 폭발
2) 추락
3) 전도
4) 협착
02. 산소에너지당량은 5kc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은 1.5L/min, 작업 시 평균에너지소비량 상한은 5kcal/min, 휴식 시 평균에너지소비량은 1.5kcal/min, 작업시간 60분일 때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작업시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E) = 산소에너지당량 x 작업시 산소소비량 = 5kcal/L x 1.5L/min = 7.5kcal/min
휴식시간 = (E - 작업시 평균에너지소비량 상한)/(E-휴식시 평균에너지소비량)x60 = ( 7.5 - 5 ) / (7.5 - 1.5) x 60 = 25분
03. 안정성평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04. 크레인, 리프트, 양중기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주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 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거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개월마다)
① 3 ② 2 ③ 6
0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1)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바퀴의 이상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06. 안전난간대 구조이다. ( )를 채우시오
가)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이상
나) 난간대 : 지름 ( ② )cm이상 금속제 파이프
다) 하중 : ( ③ )kg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① 90 ② 2.7 ③ 100
0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08.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09. 방독마스크의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색을 보고 종류를 쓰시오
종류 |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 |
① | 갈색 |
② | 회색 |
③ | |
④ | |
⑤ | 노란색 |
암모니아용 | 녹색 |
①유기화합물용
②할로겐용
③황화수소용
④시안화수소용
⑤아황산용
10.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11. 롤러시 급정지장치 원주 속도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 ① )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 ② )
① 1/3 ② 1/2.5
12.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통로의 기준에 대해서 4가지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생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3.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1) 30cm 2) 45cm 3) 60cm 4) 90cm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0.3KV 이하 접촉금지
0.3KV 초과 0.75 이하 30cm
0.75KV 초과 2 이하 45cm
0.2KV 초과 15 이하 60cm
15KV 초과 37 이하 90cm
37KV 초과 88 이하 110cm
88KV 초과 121 이하 130cm
1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 쓰시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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