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비율이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을 말한다.
보험금 부담을 줄이려 계약자는 당연히 10%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10%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형과 15%형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나머지 20%, 30%, 40%는 제한 없이 임의 선택 가능하다.
(가)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나)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다)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하지만 뒤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10%형과 15%형이 순보험의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고 나온다.
어떤 경우는 100%이고 어떤 경우는 120% 인가?
*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는 100% 미만인 경우 10%형과 15%형 선택이 가능하고, 과수4종(사배단떫)외에 다른 모든 것은 120% 미만인 경우에 10%, 15%형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자기부담비율의 시험문제 유형
2020년 제6회 2차 시험 6번 문제
[문제 6] 종합위험과수 자두 상품에서 수확감소보장의 자기부담비율과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 [15점]
<답>
(가)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
(나)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문제가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그냥 외운 대로 답이 가능할 터인데 응용되어 문제가 출제된다.
아래 문제는 2024년 제10회 2차 문제6번이다.
여기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수치로 주어지지 않고 "가입가능한 최소수준"이라고만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가능한 최소수준의 자기부담비율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스스로 산출해 내야 나머지 보험료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떫은 감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 보장내용: 과실손해보장 (5종한정특약미가입) - 평년착과량(가입수확량): 15,000kg - 가입일자: 2024년 2월 7일 - 가입주수: 300주 - 평균과중: 160g - 가입가격(kg당): 1,200원 - 보통약관영업요율: 11% |
- 순보험요율: 10 % - 지자체보험지원비율: 순보험료의 30%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의 10% - 보장수준: 가입가능한 최대수준 - 자기부담비율: 가입가능한 최소수준 - 방재시설할인율: 20% - 과수원할인할증율: 없음 |
○ 조사사항
- 조사일자: 2024년 8월 2일 - 재해내용: 냉해ㆍ호우피해 |
- 적과후착과수: 37,500개 - 미보상감수량: 450kg |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내용 (단위: 천 원)
구 분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지급보험금 | |
착과감소 보험금 |
과실손해 보험금 |
||||
2019년 | 1,733 | 1,575 | 158 | ||
2020년 | 1,832 | 1,665 | 167 | 1,000 | 2,000 |
2021년 | 1,733 | 1,575 | 158 | 3,000 | |
2022년 | 1,931 | 1,755 | 176 | 1,800 | |
2023년 | 1,782 | 1,620 | 162 | 1,500 |
○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구분 | 품목 | 보장 수준(%)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 보조율 (%)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38 | 33 |
물음 1) 정부보조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7점)
물음 2) 계약자부담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 자기부담비율만 산출해 보겠다>
자기부담비율을 구해보자.
▶10%형 검토 : 3년간 순보험료는 (1575 + 1755 + 1620) = 4950천원, 3년간 보험금은 (3000+1800+1500) = 6300천원. 6300천원 ÷ 4950천원 = 127%. 100%를 초과하므로 10% 가입 안됨.
▶ 15%형 검토 : (1755 + 1620) = 3375천원, 3년간 보험금은 (1800+1500) = 3300천원. 3300천원 ÷ 3375천원 = 97.8%. 100% 미만이므로 15%형 가입 가능.
따라서 가입가능한 최소수준의 자기부담비율은 15% 이다.
자기부담비율 총 정리
1. 과수4종(단,배,단,떫)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2. 과수4종외 all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④ 예외
* 브로콜리, 고추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3% 또는 5% (① 3%형 : 최근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미만인 계약자. ② 5%형 : 제한 없음)
* 호두, 살구, 유자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이다.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비율 : 5%
* 경작불능보험금 벼(조곡), 밀, 보리 : 10%, 15%
* 생산비보장·경작불능보장 단호박, 배추(고랭지), 무(고랭지), 파(대파), 시금치 : 10%,15%
* 양배추의 자기부담비율은 15, 20, 30, 40%로 한다(10% 형 없음).
* 수입감소보장(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양배추, 콩) 자기부담비율 :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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