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2015년 제1회 2차 손해평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답하시오. (1 ~ 5번 문제)
1.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5점]
○ ( ):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 ( ):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종료전 보험사고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
○ ( ): 햇가지가 1∼2 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
○ ( ):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되는 것
○ ( ):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
답: 꽃눈분화, 평년착과량, 신초발아, 미보상감수량, 보험가액
2. 다음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보험가입자격이 되는 최소 경작면적을 쓰시오. [5점]
콩 :_____㎡, 고구마 :_____㎡, 가을감자 :_____㎡, 차 :_____㎡, 옥수수 :_____㎡
답: 25년 업방서에는 면적제한은 비가림시설, 하우스, 차, 사료용 옥수수와벼에만 적용되고 작물들은 가입금액으로 인수제한한다.
콩 : 100만원미만 인수제한,
고구마 : 200만원 미만 인수제한,
가을감자 : 200만원 미만 인수제한,
차 : 1,000㎡,
옥수수 : 100만원 미만 인수제한 ☞ 옥수수, 콩, 팥은 100만원 미만
손해평가사: 면적 인수제한 암기하기
온통 다 암기다!면적(폭, 높이)으로 인수제한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암기하자품목인수제한25년 업방서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최소면적: 200 ㎡ p253비가림시설(포도)비가림 폭: 2.4m ± 15%,
3355stephano.tistory.com
3. 종합위험방식 벼 상품 및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5점]
○ ( ):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 ( ):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간격으로 점파 하는 파종방법
○ ( ):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 ( ):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 (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답: 이앙, 직파(담수점파), 출수, 전환지, 조해
4. 다음 특정위험방식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5점]
구분 | 재배형태 | 가입하는 해의 수령 | 주수 |
사과 | 밀식재배 | 2년 | 200주 |
배 | - | 3년 | 250주 |
단감 | - | 4년 | 180주 |
떫은감 | - | 5년 | 260주 |
감귤 | - | 6년 | 195주 |
답: 사과 밀식은 3년, 감은 5년부터 가입가능하므로
배 250주+ 떫은감 260주+ 감귤 195주 = 705주
5. 다음 농작물재해보험의 청약철회기준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 [5점]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 )로부터 (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답: _____, _____, _____
답: 25년 업방서에는 "청약철회"란 용어는 없다.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해지 사유 | 25년업방서 |
고지의무 위반 | 계약자·피보험자가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허위 고지 | p41 ~ p45 |
담보(보증) 위반 | 명시담보·묵시담보 위반 (약속보증·긍정보증 모두 해당) | |
위험변경 통지불이행 |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음 | |
보험사고 통지불이행 | 보험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음 | |
손해 방지·경감 의무 위반 | 사고 발생 시 손해 방지·경감 조치를 게을리 함 |
※ 서술형 문제에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6. 다음은 보험가입 거절 사례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보험가입자격과 인수제한과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15점]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시로 귀농하여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명의로 임차하였다. 해당 농지는 하천에 소재하는 면적 990㎡ 의 과수원으로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어 2016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재배방식으로 사과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 한 후 2016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방식으로 가입하려 한다.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보험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하였다.
답:________________.
답:
1) 보험가입자격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경작자가 아닌 아들명의로 가일할 수 없다.
2) 인수제한과수원 기준
①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 지역은 가입불가하고 ②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도 가입불가하다. ③ 사과 밀식재배의 경우 최소 3년생부터 가입가능하므로 상기 과수원은 3가지 이유로 가입불가하다.
25년 업방서 p84
1) 계약자(피보험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대상자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25년 업방서 p260~261
가. 과수 품목(농업수입감소보장 포함)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주력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 통상적인 영농활동(병충해방제, 시비관리, 전지·전정, 적과 등)을 하지 않은 과수원
라)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
마)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바)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단, 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의 경우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 우 제외)
사)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자) 가식(假植)되어 있는 과수원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2)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과수원
(1)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2) 배 : 3년
(3) 단감·떫은감 : 5년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원(단, 일소피해부보장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다) 1)공통 나)의 예외조건에도 불구 단감·떫은감이 혼식된 과수원(보 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감·떫은감 품목 중 1개를 선택하 여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
라) 시험연구, 체험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단, 200만원 이상 출하 증명 가능한 과수원 제외)
마)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바)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의 정상 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사)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아)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과수원(단, 통상적인 영농활 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7. 다음 상품에 해당하는 보장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고 보장종료일을 예와 같이 서술하시오. [15점]
(예) 양파 : 수확감소보장 - 이듬해 수확기(단, 6월 30일 초과불가)
경작불능보장 - 이듬해 수확개시 시점
< 보 기 > 수확감소보장, 생산비보장, 경작불능보장, 과실손해보장, 재파종보장
옥수수 | |
마늘 | |
고구마 | |
차 | |
복분자 |
답:
품목 | 보장방식 | 보장 종료일 |
옥수수 |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
수확감소보장 | 수확기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9월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마늘 |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
수확감소보장 |
수확기종료시점. 단, 이듬해 6월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재파종보장 |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
고구마 |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
수확감소보장 |
수확기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차 | 수확감소보장 | 햇차 수롹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복분자 |
경작불능보장 | 수확개시시점. 다만, 이듬해 5월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실손해보장 | ① 수확개시전 - 이듬해 5월31일 ② 수확개시후 -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6월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8.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잔가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답:
- 잔가율이란, 보험목적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이후에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남아 있는 경제적 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 감가상각은 보험목적물의 유형별 내용연수와 경년감가율에 따라 산정된다.
예시: 목재 구조물 - 내용연수 6년, 경년감가율 13.33%. 철재 구조물 - 내용연수 18년, 경년감가율 4.44% - 감가상각이 진행되더라도, 기본 잔가율은 20% 이상으로 보장되며,
해당 시설이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가율을 최대 30%까지 조정 적용할 수 있다.
25년 업방서 p185
잔가율 :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년 감가율 산출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
9.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적과종료 이후에 한함) [15점]
답: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나)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라)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마)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바)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사)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아) 가)의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차)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카)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타)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파)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5년 업방서 p110, p111
10.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서술하시오. [15점]
A씨는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리 1번지(본인소유 농지 4,200 ㎡ )와 4년 전 간척된 △△리 100번지(임차한 농지 1,000 ㎡ , △△리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A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리 1번지, △△리 100번지)에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리 1번지 농지는 180만원, △△리 100번지 농지는 50만원이 산출되었다.
답:
○ 인수가능 여부 :
○ 해당사유:
답:
○ 인수가능 여부 : 1번지 농지와 100번지 농지 모두 인수 가능하다
○ 해당사유: ①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는 가입불가능하다. 두 농지 모두 50만원 이상이므로 가입가능하다
②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는 농지는 가입 불가능 하다. 그러나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제외하므로 두 농지 모두 가입가능하다
③ 전환지(개간, 복토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지 3년이내인 농지는 가입 불가능하다. 그러나 100번지의 간척 농지는 4년 되었으므로 가입 가능하다.
25년 업방서 p254
나. 논작물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조사료용 벼는 제외)
나)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다)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보험가입 전 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바)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사) 보험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채종농지 등) 아)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자)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지 3년 이내인 농지
차)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카)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벼 · 조사료용 벼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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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답하시오. (1 ~ 5번 문제)
11.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손해평가 업무 절차상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농협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 ), ( ), ( ) 등에 따라 조사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한다.
답: 생육시기, 품목, 재해종류
25년 업방서 p360
다. 손해평가반 구성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생육시기‧ 품목‧재해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손해평가반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에서와 같이 손해 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로 한다. 부족 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12. A과수원의 종합위험방식 복숭아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과중조사 횟수, 최소 표본주수 및 최소 추출과실개수를 답란에 쓰시오. [5점]
< 조 건 >
○ A과수원의 품종은 4종이다.
○ 각 품종별 수확시기는 다르다.
○ 최소 표본주수는 회차별 표본주수의 합계로 본다.
○ 최소 추출과실개수는 회차별 추출과실개수의 합계로 본다.
○ 위 조건외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과중조사 횟수: 회
최소 표본주수: 주수
최소 추출과실개수: 개
답:
과중조사 횟수: 4 회
최소 표본주수: 3주 x 4품종 = 12주수
최소 추출과실개수: 4품종 x 20개 = 80개
25년 업방서 p393~p396
2) 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단 감귤(만감류)은 적과 종료 후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주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표본주수 산정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 하며, 품종별·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 표본주 선정
① 조사대상주수를 농지별 표본주수로 나눈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 선정 후 해당 표본주에 표시리본을 부착한다.
② 동일품종ㆍ동일수령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종별ㆍ수령별 조 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 다.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표시리본에 기재
(바) 미보상비율 확인 :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 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과중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
(2) 조사 시기 :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본 과실 추출
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② 표본 과실수는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에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농지당 40개 이상이어야 함.
(나)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
추출한 표본 과실을 품종별로 구분하여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다)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하며, 품 종별로 미보상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비율 중 가장 높 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비율 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라) 과중조사 대체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 우, 품종별 평균과중을 적용(자두, 감귤(만감류) 제외) 하거나 증빙자 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 체할 수 있다.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마) 수확기 판단
조기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 확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 른다.
(바)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사)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 과실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13. 종합위험방식 과수 품목별 피해정도 구분을 다음 예와 같이 빈칸에 쓰시오. [5점]
복숭아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참다래 | ||||
포도(열과) | ||||
밤 |
답:
복숭아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병충해(0.5) |
참다래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 |
포도(열과)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 |
밤 | 정상과(0) | 50%(0.5) | 80%(0.8) | 피해과(1) | - |
25년 업방서 p619
<별표3>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14.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농작물의 손해평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합계에 ( )을/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 )을/를 조사한다.
○ 복분자의 피해율은 ( )을/를 ( )로/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답: 지주목 간격, 비대추정지수, 고사결과모지수, 평년결과모지수
25년 업방서 p524
(가) 전체 칸수조사
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나) 칸 넓이 조사
지주목간격, 두둑 폭 및 고랑 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칸 넓이 = 지주목 간격 × (두둑 폭 + 고랑 폭)]
25년 업방서 p411~412
5) 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대추, 매실, 살구)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단, 대추 품목의 사과대추 품종은 수확량조사(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기준을 준용하되, 과중조사는 반드시 실시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7) 비대추정지수 조사 (대상품목 : 매실)
품종별 적정 수확 일자 및 조사 일자, 과실 비대추정지수<별표4>를 참조하여 품종별로 비대추정지수를 조사한다
25년 업방서 p141 복분자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고사결과모지수
①사고가 5.31. 이전에 발생한 경우
(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②사고가 6.1. 이후에 발생한 경우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15.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고구마 : ( )로/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
○ 감자(봄재배) : ( )로/으로부터 110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 마늘 : ( )와/과 ( )이/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에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농지별로 조사
○ 옥수수 : ( )이/가 나온 후 25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답: 삽식일, 파종일, 잎, 줄기, 수염
25년 업방서 p487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품목 | 수확량조사 적기 |
양파 |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
마늘 |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1/2~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
고구마 |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 적용. *삽식: 고구마의 줄기를 잘라 흙속에 꽂아 뿌리를 내리는 방법 |
감자 |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① 봄감자/가을감자 :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② 고랭지감자 / 제주지역 가을감자 :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
옥수수 | 옥수수의 수확적기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
차(茶) | 조사가능일 직전. (조사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엽폭 0.9mm 이상, 엽장 2.8mm 이상, 신초장 4.8mm 이상)로 자란시기를 의미하며, 해당시기가 수확년도 5월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10일을 기준으로 함) |
콩 | 콩의 수확적기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 ~14일이 지난 시기) |
팥 | 팥의 수확적기 (꼬투리의 70 ~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
양배추 | 양배추의 수확적기 (결구형성이 완료된 때) |
수박 | 수확적기 (꽃가루받이 후 또는 착과후 35일~45일) |
※ 서술형 문제에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16.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특정위험방식 과수 품목에 관한 다음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 |
○ 적과후착과수조사 | |
○ 태풍(강풍) 낙엽률조사 | |
○ 우박 착과피해조사 |
답: 25년 업상서에는 봄동상해 없다. 가을동상해로 대체.
○ 가을동상해, 우박, 일소피해 착과피해조사
(1)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대표품종(적과후 착과수 기준 60% 이상 품종)으로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할 수 있다.
(2)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후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착과수 확인은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 완료주수를 뺀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위 「적과후 착과수 조사」방법과 같다.
(4)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 계수」<별표3>에 따라 품종별로 정상과, 50%형 피해과, 80%형 피해과, 100%형 피해과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만, 거대 재해 등 필요시에는 해당 기준 표본수의 1/2만 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조사 시 사용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 이하 모든 조사 시 사용한 과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 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대표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적과후착과수조사
가)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전체
나) 조사 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 :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시군 등)의 기상여건 등 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
다) 조사 방법
(1) 나무 조사
(가) 실제결과주수 확인 :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를 확인
(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 확인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 확인
(2) 적정표본주수 산정
(가)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실제 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나) 조사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에 따라 과수원 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한다.
(다) 적정표본주수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적정표본주수 = 전체표본주수 ×품종별 조사 대상주수÷ 조사 대상주수 합
(3) 표본주 선정 및 리본 부착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 조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조사내용 및 조사자를 기재한다.
(4) 조사 및 현지조사서 등 기재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방식, 수령 및 착과수(착과과실수)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서 및 리본에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5)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표본주의착과수 합계÷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표본주합계)×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조사대상주수
(6) 미보상비율 확인<별표2>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 태풍(강풍) 낙엽률조사
(다) 낙엽률조사 (단감, 떫은감 ※ 우박·일소피해는 제외)
①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의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②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 별로 낙엽수(잎이 떨어진 자리)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③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과실수로 산정한다.
단감 인정피해율 계산식 = (1.0115 × 낙엽률) – (0.0014 × 경과일수)
※경과일수 :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 일까지 경과된 일수
떯은감 인정피해율 계산식 = 0.9662 × 낙엽률 – 0.0703
※ 인정피해율의 계산 값이 0보다 적은 경우 인정피해율은 0으로 한다.
25년 업방서 p380~381 가을동상해, 우박 피해 조사방법, p373~376 적과후착과수조사, p379 납엽률조사
1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계약사항은 계약 1, 2 조건에 따르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 %로 기재) [20점]
○ 계약사항
구 분 | 상품명 | 특 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계약 1 | 특정위험방식 배 | 봄동상해특약(인정피해율 50 %) | 10,000개 | 8,000개 | 100주 |
계약 2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없음 | 20,000개 | 15,000개 | 200주 |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특정위험방식(계약1) | 적과전종합위험방식(계약2) | ||||
발아기 ~ 적과전 | 봄동상해 | 4월20일 | 4월2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꽃(눈) 등의 피해율: 30%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봄동상해 감수추정지수(인정피해율): 5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우박 | 5월15일 | 5월16일 | 유과타박률조사 유과타박률: 28%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적과후착과수 | - | - | 7월10일 | 적과후착과수: 6,000개 | 적과후착과수: 9,000개 |
적과종료후 ~ 수확이전 | 태풍 | 8월25일 | 8월26일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나무피해 없음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2,000개/나무피해 없음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우박 | 5월15일 | 9월10일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계약1(특정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
○ 누적감수과실수 : 개, 피해율 : %
[계약2(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
○ 누적감수과실수 : 개, 피해율 : %
답:
[계약1(특정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
25년 업방서 기준 봄동상해는 없으므로, 태풍으로 바꾸고 최대인정피해율 50%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본다
① 적과전 재해 검토: 종합위험에 가입해있고 적과전 재해가 자연재해이며 착과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적과전 재해로 인한 감수과실수를 인정해주는데 계약1은 특정위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적과전 감수과실수는 없다
②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를 구해야 한다.
낙과피해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x 1.07 = 1000 x [{(500x1+300x0.8+120x0.5)÷(500+300+120+80)} - 0 ] x 1.07 = 1000 x 0.8 x 1.07 = 856개
나무피해감수과실수 = 0
낙엽피해감수과실수 = 0
③ 우박으로 인한 낙과피해 착과피해를 구해야 한다
낙과피해감수과실수 = 우박으로 인한 낙과과실수 언급이 없으므로 0
착과피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6000-1000) x [{(10x1+10x0.8+14x0.5) ÷(10+10+14+66)} - 0] = 5000x0.25 = 1250개
누적감수과실수 = 856개 + 1250개 = 2,106개
25년 업방서 기준으로는 과수4종의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에는 피해율 개념이 없음. 일반 과수에서는 보험금 = 가 x (피 - 자) 로서 피해율을 구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피해율 개념이 없으므로 피해율 산출 x.
○ 누적감수과실수 : 2,106개, 피해율 : - %
[계약2(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
① 적과전 재해 검토:
착과률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 9000개 ÷20000개 = 0.45 = 45%
종합위험에 가입했고 자연재해이며 착과률이 60%미만이므로 적과전 재해로 인한 감수과실수= 적과후착과수 x 5% = 9000개 x 0.05 = 450개
5%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피해율)는 다음 계산 때 max A로 쓰임.
②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를 구해야 한다.
낙과피해 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x 1.07 = 2000개x[{(700x1+800x0.8+320x0.5) ÷ (700+800+320+180)}-0.05]x1.07 = 2000x(0.75-0.05)x1.07 = 1498개
나무피해 = 없으므로 0
낙엽피해 = 0
③ 우박으로 인한 낙과피해 착과피해를 구해야 한다
낙과피해감수과실수 = 없으므로 0
착과피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적과후착과수 - 총낙과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9000-2000)x[{(20x1+50x0.8+20x0.5)÷(20+50+20+10)}-0.05] = 7000x(0.7-0.05)= 4550개
누적감수과실수 = 450 + 1498 + 4550 = 6498개
○ 누적감수과실수 : 6,498개, 피해율 : - %
18.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고추에 관하여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기의 조건에 따른 생산비보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보 기 >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기지급보험금: 5,000,000원
○ 자기부담금: 250,000원 ○ 준비기생산비계수: 59.4 % (25년도 49.5%로 변경됨)
○ 생장일수: 50일 ○ 표준생장일수: 100일
○ 피해비율: 50 % ○ 손해정도비율: 80 %
○ 병ㆍ해충별미보상비율: 20 %
○ 계산과정 :
○ 생산비보장보험금 : 원
답:
○ 계산과정 :
고추 생산비보장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 사고발생) = 𝛼 + (1- 𝛼) x (생장일수÷표준생장일수) = 0.594 + (1-0.594) x (50÷100) = 0.797
여기서 𝛼는 준비기생산비계수
피해율 = 면적피해율 x 평균손해정도비율 x (1-미보상비율) = 0.5 x 0.8 x (1 - 0) = 0.40
용어가 참... 피해비율은 면적피해율로, 손해정보비율은 평균손해정도비율로 ...
ㅇ보험금 = (5,000,000원x0.797x0.40) - 250,000원 = 1,344,000 원
○ 생산비보장보험금 : 1,344,000 원
19.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벼 상품에 관한 다음 2가지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지급 사유>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 |
경작불능 보험금 | |
수확감소 보험금 |
2) 아래 조건(1, 2, 3)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단, 아래의 조건들은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
< 조 건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면적)피해율: 50 % ○ 미보상감수면적: 없음
○ 계산과정 :
○ 보 험 금 : 원
< 조 건 2: 경작불능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15 %
○ 식물체 80 % 고사
○ 계산과정 :
○ 보 험 금 : 원
< 조 건 3: 수확감소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평년수확량: 1,4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200 kg
○ 계산과정 :
○ 보 험 금 : 원
답: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의 지급사유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단, 1회 지급) |
경작불능 보험금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벼(조곡) 분질미는 60%)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을 신청한 경우 |
수확감소 보험금 |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 하는 경우 |
2) 조건(1, 2, 3)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
< 조 건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
○ 계산과정 :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 2백만원x0.25x0.5 = 25만원
○ 보 험 금 : 250,000원
< 조 건 2: 경작불능 보험금 >
○ 계산과정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2백만원 x 0.42 = 84만원
○ 보 험 금 : 840,000원
< 조 건 3: 수확감소 보험금 >
○ 계산과정 : 보험가입금액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00만원 x(0.50 - 0.20) = 60만원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미보상강수량)÷평년수확량 = (1400kg-500kg-200kg) ÷1400 = 0.50 = 50%
○ 보 험 금 : 600,000원
20. 벼 상품의 수확량 조사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수확량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유 형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 | ||
○ | ||
○ |
답:
유 형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 수량요소조사 | 수확 전 14일 전후 | ㄱ. 표본포기 수: 4포기(가입면적과 무관함) ㄴ. 표본포기 선정: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포기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해당 포기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포기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ㄷ. 표본포기 조사: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이삭상태를 점수 및 완전낟알상태 점수를 조사한다. ㄹ. 수확비율 산정 a. 표본포기별 이상상태 점수(4개) 및 완전낟알상태 점수(4개)를 합산한다. b. 합산한 점수에 따라 조사수확비율 환산표에서 해당하는 수확비율 구간을 확인한다. c. 해당하는 수확비율구간 내에서 조사 농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확비율을 산정한다. ㅁ. 피해면적 보정계수 산정: 피해정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ㅂ.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으로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
○ 표본조사 |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 ㄱ. 표본구간 수 선정: 가입면적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 수 이상의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경작면적이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에는 실제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ㄴ.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보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ㄷ. 표본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a. 표본구간 면적: 표본구간마다 4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한다.(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4포기르 2포기로 줄일 수 있다.) b. 표본중량 조사: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한다. c.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ㄹ.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으로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
○ 전수조사 | 수확시 | ㄱ.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 ㄴ. 조곡의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 ㄷ. 조곡의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ㄹ.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으로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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