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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와 탈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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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업방서 p318

한우, 육우, 젖소의 보상하는 손해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풍해·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긴급도축 제외)는 보상하지 아니함
  • 소 도난 및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
    ※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가축의 상해, 폐사 포함)에 한함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

 

여기서 탈구와 탈골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진다

 

탈구탈골은 모두 뼈와 관절에 발생하는 손상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탈구(Dislocation): 관절을 이루는 뼈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탈골(Fracture):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 탈구는 관절의 위치 이상, 탈골은 뼈의 구조적 손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