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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천원단위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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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에 "천원단위 절사"란 문구가 없어도 꼭 천원단위 절사해야 하나???

 

5) 보험가입금액 산출
보험가입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수확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품목 또는 보장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수확량감소보장상품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천원 단위 절사). p100

 

라)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절사) 으로 한다. p112

 

5)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수확감소)보장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천원 단위 절사). 

단, 감귤(온주밀감류),두릅,블루베리,무화과는 평년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오디는 표준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고 표준결실수 대비 평년결실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복분자는 표준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고 표준결과모지수 대비 평년결과모지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천원 단위 절사). p133

 

(3) 비가림시설보장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의 80%~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10%단위로 선택하며 천원 단위 절사) p134

 

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단, 조사료용 벼는 보장생산비와 가입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p157

 

다) 보험가입금액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생산비와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평가한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에 보험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이 고추 또는 브로콜리인 경우 손해를 보상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3)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 인삼(작물)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보상)가액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 투입되는 평균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한다.
<연근별 (보상)가액>


※ 1형의 경우 보험가입연도의 연근, 2형의 경우 보험가입연도의 연근+1년 적용하여 가입금액 산정
(4)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 해가림시설(시설)
(가) 재조달가액에 (100% –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다. p184

 

 

5. 농업수입안정보험
가. 대상품목 :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양배추, 콩, 옥수수, 보리

5) 보험가입금액
가입수확량에 기준(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p234

 

 

결론적으로 원예시설(버섯)과 축사의 보험가입금액 산출시 천원 단위 절사 않고, 나머지는 모두 천원단위 절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