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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가입수확량은 어떤 경우에도 평년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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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업방서 p671 

★ (가입수확량) 보험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금액의 기준


가입수확량은 어떤 경우에도 평년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그렇다

 

◐ 가입수확량은 왜 평년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과잉 보장(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o    보험은 손실 보장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o    만약 가입수확량을 평년수확량보다 높게 설정하면, 실제 수확량이 평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허위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합니다.


25년 업방서 168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100%를 넘어갈 수 없고,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나올 예상문제.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벼(조곡)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계약내용

  • 보험가입일: 2025년 5월16일
  • 가입수확량: 최대가입
  • 가입가격: 1,300원/kg
  • 재배품종: 중생종, 재배방식: 일반재배, 재배양식: 기계이앙, 이앙일자: 2025년 5월23일

○ 보정계수

품종 보정계수 이앙시기 보정계수 재배방식 보정계수
조생종 0.97 5월15일~19일 0.97 일반재배 1.0
중생종 1.0 5월20일~30일 1.0 무종약재배 0.98
만생종 0.98 5월31일 이후 0.98 유기재배 0.97

○ 과거 5개년 수확량 자료

연도 평년수확량 표준수확량 조사수확량 보험가입여부
2020년 ? 10,000 - 신규가입
2021년 8,000 9,000 무사고 가입
2022년 - 8,000 - 미가입
2023년 10,000 9,000 11,000 가입
2024년 12,000 10,000 5,500 가입
2025년   7,600   가입

○ 2025년 자역별 기준수확량 8,500kg

○ 과거 평균 보정계수 0.9

 

① 2025년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

②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천원미만 절사)

 

 

답:

① 2025년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

벼(조곡) 평년수확량 = [ A + (BxD-A) x (1-Y/5) ] x C/D

A (과거평균수확량) = (6,000 + 11,000 + 9,900 + 10,000) /4 = 9,225kg

* 6,000 -> 24년도 평년수확량의 50%가 조사수확량보다 크므로 평년수확량의 50%를 선택한다.

* 9,900 -> 21년도는 무사고이므로 평년수확량의 1.1배와 표준수확량의 1.1배중 큰 값을 선택한다

* 10,000 -> 20년도 신규가입으로 표준수확량의 100%를 적용한다.

B (가입연도 기준수확량) = 8,500kg

C (가입연도 보정계수: 가입연도 품종별, 이앙일자별, 재배방식별 보정계수 곱한 값 ) = 중생종 1.0 x 23일 1.0 x 일반재배 1.0 = 1.0 

D (과거평균보정계수) = 0.9

∴ 평년수확량 =  [ 9225 + (8500 x 0.9 - 9225) x (1-4/5) ] x 1/0.9 = 9,900kg

 

②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천원미만 절사)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가입수확량 = 최대가입이므로 평년수확량의 100%를 적용하여 9900kg

∴ 보험가입금액 = 9900 x 1300 = 12870000원

 

이렇게 하면 0점

 

산출한 25년도 평년수확량은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25년 업방서 168.

 

따라서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 7600 x 1.3 = 9880kg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880kg이 된다

보험가입금액은 9880x1300 = 12844000 => 천원절사하여 12,840,000원

이렇게 하면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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