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업방서 p671
★ (가입수확량) 보험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금액의 기준
가입수확량은 어떤 경우에도 평년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그렇다
◐ 가입수확량은 왜 평년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 과잉 보장(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o 보험은 손실 보장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o 만약 가입수확량을 평년수확량보다 높게 설정하면, 실제 수확량이 평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허위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합니다.
25년 업방서 168
★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100%를 넘어갈 수 없고,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넘어갈 수 없다.
★ ★ ★ ★ ★ 반드시 나올 예상문제.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벼(조곡)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계약내용
- 보험가입일: 2025년 5월16일
- 가입수확량: 최대가입
- 가입가격: 1,300원/kg
- 재배품종: 중생종, 재배방식: 일반재배, 재배양식: 기계이앙, 이앙일자: 2025년 5월23일
○ 보정계수
품종 | 보정계수 | 이앙시기 | 보정계수 | 재배방식 | 보정계수 |
조생종 | 0.97 | 5월15일~19일 | 0.97 | 일반재배 | 1.0 |
중생종 | 1.0 | 5월20일~30일 | 1.0 | 무종약재배 | 0.98 |
만생종 | 0.98 | 5월31일 이후 | 0.98 | 유기재배 | 0.97 |
○ 과거 5개년 수확량 자료
연도 | 평년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량 | 보험가입여부 |
2020년 | ? | 10,000 | - | 신규가입 |
2021년 | 8,000 | 9,000 | 무사고 | 가입 |
2022년 | - | 8,000 | - | 미가입 |
2023년 | 10,000 | 9,000 | 11,000 | 가입 |
2024년 | 12,000 | 10,000 | 5,500 | 가입 |
2025년 | 7,600 | 가입 |
○ 2025년 자역별 기준수확량 8,500kg
○ 과거 평균 보정계수 0.9
① 2025년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
②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천원미만 절사)
답:
① 2025년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
벼(조곡) 평년수확량 = [ A + (BxD-A) x (1-Y/5) ] x C/D
A (과거평균수확량) = (6,000 + 11,000 + 9,900 + 10,000) /4 = 9,225kg
* 6,000 -> 24년도 평년수확량의 50%가 조사수확량보다 크므로 평년수확량의 50%를 선택한다.
* 9,900 -> 21년도는 무사고이므로 평년수확량의 1.1배와 표준수확량의 1.1배중 큰 값을 선택한다
* 10,000 -> 20년도 신규가입으로 표준수확량의 100%를 적용한다.
B (가입연도 기준수확량) = 8,500kg
C (가입연도 보정계수: 가입연도 품종별, 이앙일자별, 재배방식별 보정계수 곱한 값 ) = 중생종 1.0 x 23일 1.0 x 일반재배 1.0 = 1.0
D (과거평균보정계수) = 0.9
∴ 평년수확량 = [ 9225 + (8500 x 0.9 - 9225) x (1-4/5) ] x 1/0.9 = 9,900kg
②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천원미만 절사)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가입수확량 = 최대가입이므로 평년수확량의 100%를 적용하여 9900kg
∴ 보험가입금액 = 9900 x 1300 = 12870000원
이렇게 하면 0점
산출한 25년도 평년수확량은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25년 업방서 168.
따라서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 7600 x 1.3 = 9880kg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880kg이 된다
보험가입금액은 9880x1300 = 12844000 => 천원절사하여 12,840,000원

이렇게 하면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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