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표본과실수 복숭아 자두 40개 60개 어떤게 맞아
종합과수에서 시기별 조사할 내용이 많다.
그런데 표본조사의 경우 과실의 표본수가 조사 내용에 따라 다르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된다.
시기별 조사할 내용
<25년 업방서 p392>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표본 과실수에 대한 내용 정리
<25년 업방서 p395>
2) 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나) 과중조사
(가) 표본 과실 추출
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② 표본 과실수는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에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농지당 40개 이상이어야 함.
<25년 업방서 p397>
다) 착과피해조사
(마)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 감귤(만감류)은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하며,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에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25년 업방서 p399>
라) 낙과피해조사
(바)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포도, 감귤(만감류)은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 다만, 전체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
<25년 업방서 p401>
3) 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밤, 호두)
(7) 과중조사
(가)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요약
※ 복숭아/자두의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시 표본과실 농지당 한도가 60개에서 40개로 변경되었다. 아마도 계약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 포도 감귤(만감류) | 복숭아 자두 | 밤 호두 |
수확량(과중)조사 | 30 | 40 | 60 |
착과피해조사 | 30 | 40 | 60 |
낙과피해조사 | 30 | 6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