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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재조달기준가액과 재조달가액의 차이는?
iam스테파노
2025. 5.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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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산출
- 농업용 시설물 :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가액의 90%∼130%(10% 단위) 범위 내에서 산출. 단,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조·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여기서 재조달기준가액과 재조달가액의 차이는?
재조달기준가액과 재조달가액은 보험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 재조달기준가액: 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특정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새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사가 정한 표준 가격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재조달가액: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재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재조달기준가액은 보험 가입 시 설정되는 기준 금액이고, 재조달가액은 사고 발생 후 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기준가액을 참고하여 가입금액을 설정하지만, 실제 보상 시에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