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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보상하는 손해, 소와 말의 차이점
iam스테파노
2025. 5.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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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하는 손해 | |
주계약(보통약관) | 한우, 육우, 젖소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긴급도축 제외)는 보상하지 아니함 ∙ 소 도난 및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 ※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가축의 상해, 폐사 포함)에 한함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 |
종모우 | ∙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 정액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여부 판단 ∙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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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제주마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불임 ※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암컷말(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 장애를 의미 ∙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
공통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탈골),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경우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차이점
항목 | 소 | 말 | 차이점 |
① 긴급도축의 범위 |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 등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긴급도축에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하며, 젖소의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수의학적으로 유량 감소가 예견되어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 열거하는 질병 및 상해 이외의 경우에도 수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서 치료 불가능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긴급도축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馬)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 말은 소와 다르게 긴급도축의 범위를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기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부상의 경우도 범위를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② 도난 | 소 도난 및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 ※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가축의 상해, 폐사 포함)에 한함 |
없음 | 말 도난은 보장하지 않는다. |
③ 비용 |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 | 없음 | 말 없다. |
④ 불임 | 불임으로 인해 유량감소가 발생하여 긴급도축 할 경우 | 불임 | 소의 경우 불임 자체가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불임으로 인한 유량감소가 발생하여 긴급도축할 경우 손해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