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기

"살처분"이란 용어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iam스테파노 2025. 5. 16. 14:26
728x90
반응형

 

살처분 용어의 기원과 도입 과정

 

살처분(殺處分)이라는 용어는 전염성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을 죽여서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영어의 'stamping out'(근절시키다)을 번역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 방역 현장과 관련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역사적 기원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가축을 집단적으로 도살하는 정책, 즉 살처분의 개념은 18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됐다. 최초로 이 정책을 제안한 인물은 교황 클레멘트 11세의 주치의였던 조반니 마리아 란치시(Giovanni Maria Lancisi), 그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을 조기에 도살하는 방법을 고안했다2. 이후 19~20세기 우역,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살처분 정책은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됐다2.

특히 1990년대 유럽연합(EU)에서는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정책을 정비하면서, 예방접종보다 살처분 정책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분석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살처분 정책을 공식 방역 수단으로 채택했다2.

 

대한민국에서의 도입과 법제화

대한민국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법적 근거로 1950년대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부터 살처분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다6. 초기에는 감염이 확실한 가축에 한정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 의심 지역 내의 가축까지도 선제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제도가 도입됐다6. 이로써 살처분의 범위와 집행 근거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가축뿐 아니라,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일정 지역 내의 가축에 대해서도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6.

 

용어의 정착

살처분이라는 용어는 법률과 행정 실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방역 현장에서 영어 'stamping out'의 번역어로 도입되어 현장 중심적으로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이다1.

 

살처분이란 용어 전에 "도살처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었다.

 

 

역대 구제역 발생 현황 - 카이스트신문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33년으로, 전국적인 피해를 내고 1934년에 종식되었다. 이후 66년 만인 2000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충청 이남까지 퍼져 큰 피해를 줬다. 2

times.kaist.ac.kr

2000년 3월 20일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젖소 12마리 중 2마리가 심하게 물집이 생기고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 3월 24일 방역 본부에서는 이를 구제역으로 진단해 젖소 15두를 도살처분했다.

출처 : 카이스트신문(https://times.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