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도축", "도태권고" 모두 정답처리 해 주나?
2020년 제6회
【문제 11】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용어(약관의 명시된 용어)를 각각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 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② ) 및 ( ③ )에 의한 가축폐사로 인한 손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 ④ ) 또는 ( ⑤ )(으)로 발생한 손해
위 문제의 답은 아래와 같다.
① 법정대리인, ② 도살, ③ 위탁 도살, ④ 살처분, ⑤ 도태 권고
그런데 여기서 ② "도살" 대신 "도축"으로 쓰면 오답인가 아니면 정답처리 해 주는가?
④ "살처분" 대신 "도살처분"이라고 쓰면 정답처리 해 주는가"
⑤ "도태 권고" 대신 "도살 권고", "도축 권고"라고 하면 정답인가?
도살과 도축의 차이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도살과 도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살: (屠殺)「명사」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임.=도륙.
- 도축: ( 屠畜)「명사」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임
손해평가사 25년 업방서에 보면 도살과 도축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구분 | 업방서에서 도살과 도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사례 |
도살 |
2)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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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
※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처분된 소의 손해액은 보통약관 소 부문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따른다. - p599
❍ (쇠고기 이력제도)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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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도태권고는 도축 또는 도살이란 단어로 대치 가능한가?
"살처분", "도태권고"란 용어는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도살처분이란 용어는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다
도살권고는 어떤가?
도살권고, 도축권고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문제에서 "약관의 명시된 용어"라고 단서를 달아놨다.
* 결론적으로 약관에 있는 용어외에는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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