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기

"도살", "도축", "도태권고" 모두 정답처리 해 주나?

iam스테파노 2025. 5. 16. 20:37
728x90
반응형

2020년 제6회 

【문제 11】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용어(약관의 명시된 용어)를  각각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  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② ) 및 (  ③ )에  의한 가축폐사로 인한 손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  ④  ) 또는  (  ⑤ )(으)로 발생한  손해

 

 

위 문제의 답은 아래와 같다.

① 법정대리인, ② 도살, ③ 위탁 도살,  살처분,  도태 권고

 

그런데 여기서 ② "도살" 대신 "도축"으로 쓰면 오답인가 아니면 정답처리 해 주는가?

"살처분" 대신 "도살처분"이라고 쓰면 정답처리 해 주는가"

"도태 권고" 대신 "도살 권고", "도축 권고"라고 하면 정답인가?

 

 

도살과 도축의 차이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도살 도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살: (屠殺)「명사」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임.=도륙.
      • 도축: ( 屠畜)「명사」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임

 

손해평가사 25년 업방서에 보면 도살과 도축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구분 업방서에서 도살과 도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사례
도살

2)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p319

마) 경제적 도살은 종모우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하여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로 한다. 이 경우 정액 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 p320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 p331

도축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처분된 소의 손해액은 보통약관 소 부문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따른다. - p599

(쇠고기 이력제도)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p679

 

살처분, 도태권고는 도축 또는 도살이란 단어로 대치 가능한가?

"살처분", "도태권고"란 용어는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도살처분이란 용어는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다

도살권고는 어떤가?

도살권고, 도축권고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문제에서 "약관의 명시된 용어"라고 단서를 달아놨다.

* 결론적으로 약관에 있는 용어외에는 정답이 되지 못한다.


 

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최대 [가]전디지털 [세]일 관련 혜택과 특가

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최대 [가]전디지털 [세]일 관련 특가를 만나보세요. 로켓와우 회원은 다양한 할인과 무료 배송 및 반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pages.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