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한우 보험가액 외우기
25년 업방서 p586, p587, p588
가)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보험가액 산정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월령)을 기준으로 6개월령 이하와 7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연령(월령)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연령(월령)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미만)일때는 50% 적용)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① 연령(월령)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4~5월령 송아지 가격(단, 연령(월령)이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때는 50% 적용).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4~5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아래 ②의 4~5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
② 연령(월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6~7월령 송아지 가격의 암송아지는 85%, 수송아지는 80% 적용
(2)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가액 = ①(체중) x ②(kg당 금액)
①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의 연령(월령)에 해당하는 체중을 적용한다.
② kg당 금액은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산지가격 적용범위표>
구분 | 가격 |
한우 생후 7개월 이상 암,수 | 35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및 성별 6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 가격 중 kg당 가격이 높은 금액 |
육우 생후 3개월 이상 암,수 |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 가격 |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한다.
★ 암기법 하단 참조
④ 월령별 보험가액이 위 가)의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위 가)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나) 젖소(암컷) 보험가액 산정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월령)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9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 | 보험가액 |
1개월∼7개월 | 분유떼기 암컷 가격 (연령(월령)이 2개월미만(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 일때는 50% 적용) |
8개월∼12개월 | 분유떼기 암컷가격 + ((수정단계가격 – 분유떼기 암컷가격) / 6) × (사고월령 –7개월) |
13개월∼18개월 | 수정단계가격 |
19개월∼23개월 | 수정단계가격 + ((초산우가격 – 수정단계가격) / 6)× (사고월령 –18개월) |
24개월∼31개월 | 초산우가격 |
32개월∼39개월 | 초산우가격 + ((다산우가격 – 초산우가격) / 9)× (사고월령 – 31개월) |
40개월∼55개월 | 다산우가격 |
56개월∼66개월 | 다산우가격 + ((노산우가격 – 다산우가격) / 12)× (사고월령 –55개월) |
67개월 이상 | 노산우가격 |
★젖소(암컷) 보험가액 산정 공식 암기 방법
다) 육우 보험가액 산정
육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월령)을 기준으로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 | 보험가액 |
2개월 이하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 (단, 연령(월령)이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때 는 50% 적용) |
3개월 이상 | 체중 × kg당 금액 |
(1)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별 보험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한다.
(2) 체중은 약관에서 확정하여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월령에 해당 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다만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한다. ★ 암기: 625때는 말야~~ 600k도 거뜬했어!!
(3) kg당 금액은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 전국산지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 가격에 지육율 58%를 곱한 가액을 kg당 금액으로 한다.
* 지육율은 도체율이라고도 하며 도체중의 생체중에 대한 비율이며, 생체중은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이고 도체중은 생체에서 두부,내장,족 및 가죽등 부분을 제외한 무게를 의미한다.
★ 암기하자!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한다.
🐂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 :
★ 암기코드: "한 수 위요, 슉 오오!"
- 한 수 → 한우 수컷
- 위요, 이오, 25 → 25개월령 초과
- 슉 오오, 육 오오, 655 → 체중을 슉~ 줄였는데도 55kg 오오!! 감탄사!
🎯 정리:
한우 수컷 25개월 초과 시 → 655kg 인정
🐄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 :
★ 암기코드: "한암사 공사 중 70kg짜리 구렁이 나왔다더라~"
- 한암사 → "한우 암컷" + 4
- 공사 = 0(공) / 4(사)
- 70kg → 앞에 4와 합해서 470kg
🎯 정리:
한우 암컷 40개월 초과 시 → 470kg 인정
📌 최종 요약표
성별 | 암기 문구 | 의미 요약 |
수컷 | 한 수 위요 슉 오오! | 25개월 초과 → 655kg 인정 |
암컷 | 한암사 공사중 70kg짜리 구렁이.... | 40개월 초과 → 470kg 인정 |
✨ 보너스 리듬 암기 버전 (동요 스타일)
🎵
한 수 위요 슉~ 오오!
근육 빵빵 육오오~
한암 사 0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