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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암기하기

iam스테파노 2025. 7.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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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단 감귤(만감류)은 적과 종료 후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 (가) 주수 조사
    농지 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 (다) 표본주수 산정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품종별·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라) 표본주 선정
    ① 조사대상주수를  농지별 표본주수로 나눈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 선정 후 해당 표본주에 표시리본을 부착한다. 
    ② 동일품종ㆍ동일수령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종별ㆍ수령별 조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 (마) 착과 된 전체 과실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표시리본에 기재
  • (바) 미보상비율 확인 :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 <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과중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 

 

(2) 조사 시기 :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 (가) 표본 과실 추출
      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② 표본 과실수는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에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농지당 40개 이상이어야 함.
    • (나)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
      추출한 표본 과실을 품종별로 구분하여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 (다)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하며, 품종별로 미보상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 (라) 과중조사 대체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과중을 적용(자두, 감귤(만감류) 제외) 하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 (마) 수확기 판단
      조기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 (바)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값을 적용한다.
    • (사) 과중조사시 사용된 표본 과실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다) 착과피해조사   

 

(1) 조사 대상 :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우박, 호우 등)가 접수된 모든 농지

 

(2) 조사 시기 :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 (가)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 (나) 조사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 (다) 적정 표본주수 산정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별표 1>
    • (라)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착과피해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 감귤(만감류)은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하며,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에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별표 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 (바) 피해구성조사 생략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착과수 조사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란 문제가 출제된 적인 있다. 따라서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녹음하여 반복 반복 듣고 암기해야 겠다. 근데 이 방법으로 암기될까?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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