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제77조에 언급된 "통고"는 통보와 무엇이 다른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통고"는 통보와 어떤 법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헌법 제77조에서 언급된 "통고"는 "통보"와는 다르게, 법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헌법 제77조의 문맥에서의 "통고"헌법 제7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이 조항에서 "통고"는 단순히 국회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와 공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2. 법적 맥락에서 통고와 통보의 차이구분통보통고목적단순히 상황이나 정보를 알리는 것정보를 알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법적 절차를 촉발강제성강제성이 없을 수 있음강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