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것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에 바뀌는 것 총정리 #1. 일상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 :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썼잖아요. 올해 6월부터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더 어려져요.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인데요.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대신 써요. 헷갈릴 수 있으니 올해 1년 동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적고요.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줌 :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류세 할인 25%로 줄어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37% →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