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자는 같은 용어인가? 재해보험사업제도에서 조문 제 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여기서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란 용어를 구분해 보자 1. **보험가입자**: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며, 보험의 변경과 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의 보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