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의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암기방법 단어들이 입에 붙지 않아 잘 외워지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깜깜해진다 그래서 암기법을 사용해 보았다. [2011년 2회 산업안전기사] 0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단,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별도 합의에 의한 위원위촉은 제외한다)(4점) (1) 근로자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의 수급인 ★ 암기방법 ★ 근로자 위원의 자격을 외우기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