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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방식 계산에서 70%은 50%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왜 보장수준 50%를 선택한 단 말인가?
착과감소보험금 계산식을 보자
착과감소보험금 = (착-미-자)x가x보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or 70%)
여기서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인 경우는 50%만 선택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다.
손해율이 120% 이상이면 손해가 크므로 보장을 더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감???
알고 봤더니 손해율이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보험자(보험회사) 기준이다
손해율 공식을 보면 이해가 간다
손해율 = (적과전 지급보험금 ÷ 적과전 순보험료) × 100
보험금이 순보험료 대비 120% 이상 지급된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손해가 지속되므로 보장율을 낮추어 50%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적과전 지급 보험금은 적과전이므로 "착과감소보험금"을 말한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후에 피해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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