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성ㆍ불요식계약성 ② 사행ㆍ선의계약성 ③ 부합계약성 ④ 유상ㆍ편무계약성
답: ④
해설: 유상ㆍ쌍무계약성
암기코드 : 계부최유상불쌍
1) 계속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한 때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행위이다.
2) 부합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同質)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화(定型化)하고 있어 부합계약(附合契約)에 속한다.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해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3) 최고 선의성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큰 계약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4) 유상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5) 상행위성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상법 제46조) 영업행위이다.
6) 불요식 낙성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낙성계약이다.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낙성(諾成)이다.
7) 쌍무계약성
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대가(對價)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해설: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않아도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답: ②
해설:
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아야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변경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0조 2항).
③ 상법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훼손하여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몰랐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④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답: ②
해설:
① 상법 제646조(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법은 소급보험(遡及保險, 보험기간의 시기를 계약체결 전으로 소급하는 보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답: ②
해설:
상법 제64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제한은 할 수 있으나(대리상의 권한 제한은 보험자와 대리상 간의 내부적 효력) 이를 알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답: ③
해설:
① 상법 제645조(일부무효와 보험료)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료 중 무효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법 제647조(보험료의 반환청구)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법 제649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④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답: ①
해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즉시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지급이 없을 때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그 타인(피보험자) 에게도 최고해야 한다. (상법 제650조 제3항)
④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제1회 보험료가 지급된 때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1조 제1항) 따라서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성립 시부터 개시된다는 내용은 틀리다.
8.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④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① 부활은 모든 해지사유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이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부활 청구 불가이다.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는 것은 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③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활이 이루어진다.
즉, 보험자는 승낙의 의무가 없으며 거절할 수 있다.
9.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답: ②
해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며, 단순한 경과실(輕過失) 은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10.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답: ①
해설: 상법 제658조(보험사고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면한다.
즉,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전액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커진 손해”에 한해서만 면책이 된다.
12.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답: ③
해설:
① 보험금은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내 지급”이 원칙이다. (상법 제662조)
②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단순 부주의) 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가 아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면책 가능.
④ 보험수익자의 경과실 역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13.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6 ② 7 ③ 8 ④ 9
답: ③
해설: 상법 제662조의3(보험계약에 관한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청약철회 사유
② 보험료의 계산방법
③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④ 보험사고의 성질
답: ④
해설: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 목-성-금-료 / 시-무-주 / 피-연-작
15.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상법 제669조 제1항은 초과보험과 감액 청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답: ③
해설: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는?
손해평가사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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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
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①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①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억 × 15/25 = 12억원)
②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20억 × 10/25 = 8억원)
③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된 3억원에 대해 B보험자 상대로 구상권 생사할 수 있다
18.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③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④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답: ④
해설: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9.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답: ①
해설: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답: ③
해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21.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 성립한다.
③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④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답: ①
해설: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22.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답: ①
해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답: ③
해설: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4.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답: ②
해설:
①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④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③
해설: 문제 14번 해설 참조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틀림,
② 대상 품목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틀림,
③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므로 틀림,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답: ③
해설: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회의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회에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ㄱ: 3, ㄴ: 2
② ㄱ: 3, ㄴ: 3
③ ㄱ: 5, ㄴ: 3
④ ㄱ: 5, ㄴ: 5
답: ③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답: ②
해설: 농작물 재생산 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 상계(相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농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② 약정기간
③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④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답: ①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답: ③
해설:
①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
②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을 말한다.
③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답: ①
해설: 어업재해에는 조수해(鳥獸害)<새와 짐승에 의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답: ②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②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④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답: ③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① ㄱ: 500만원, ㄴ: 과태료
② ㄱ: 1,000만원, ㄴ: 과태료
③ ㄱ: 1,000만원, ㄴ: 벌금
④ ㄱ: 2,000만원, ㄴ: 벌금
답: ②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벌칙, 징역, 벌금, 과태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 법조문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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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답: ③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①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②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답: ④
해설: 기금 재원 항목: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 기금 운용수익금
- 이 법에 따른 융자금 및 그 상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및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②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③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에게 손해평가인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답: ①
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재해보험 ㄴ. 임산물재해보험 ㄷ. 농업인안전보험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①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농업재해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②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③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답: ①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 사례
- 손해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 부정행위 예방 및 징계 기준
- 손해평가 결과 심의 관련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반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답: ④
해설:
①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일정계획을 포함하여 손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③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수있다.
③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답: ②
해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목적물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검증조사 결과 부당한 손해평가가 확인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ㄱ: 손해평가사, ㄴ: 1
② ㄱ: 손해평가사, ㄴ: 2
③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1
④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답: ③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농작물은 농지별로 한다.
② 벌은 벌통단위로 한다.
③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한다.
④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된다.
답: ④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 보장에서 “벼”이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않음)
① 10만원
② 15만원
③ 20만원
④ 25만원
답: ②
해설:
[손해평가사] 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비율 암기하기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정재조파" 암기코드를 이용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절대잊지 않도록 암기하자 이 - 이앙직파불능 (논)정 -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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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① 10만원
② 15만원
③ 20만원
④ 30만원
답: ④
해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비부담비율)
피해율 = 50그루 ÷ 100그루 = 0.5
보험금 = 100만원 x (0.5 - 0.2) = 30만원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보장 범위 | 산정내용 | 비고 |
| 종합 위험 방식 | 과실 손해 추가 보장 | 보험가입금액 × ( ) ×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
감귤(온주밀감류) |
① 결과지피해율
② 자기부담비율
③ 면적피해율
④ 주계약피해율
답: ④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생육 시기 | 재해 |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 적과 후 | - | 적과 후 착과수 조사 | ( )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 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 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피해와관계없이전 과수원조사 |
① 적과 종료 후
② 수확 직전
③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④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답: ④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2
② 3
③ 4
④ 5
답: ②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②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식물분류학에서 과명(family name)과 과수작물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녹나무과 - 아보카도
② 장미과 - 서양배
③ 참나무과 - 밤
④ 진달래과 - 망고
답: ④
해설: 망고(Mangifera indica)는 진달래과가 아닌 옻나무과에 속합니다. 진달래과에는 블루베리 등의 베리류가 주로 속합니다.
52. 상토로 사용되는 유기질 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태 ㄴ. 펄라이트 ㄷ. 피트모스 ㄹ. 버미큘라이트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①
해설:
| 재료 | 종류 | 특징 |
| ㄱ. 수태 (Sphagnum Moss) | 유기질 | 물이끼를 건조한 것으로, 보수력과 통기성이 매우 우수하여 고급 상토나 꺾꽂이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
| ㄴ. 펄라이트 (Perlite) | 무기질 | 진주암을 고열로 팽창시킨 것으로, 매우 가벼우며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산암 계열의 무기 재료입니다. |
| ㄷ. 피트모스 (Peat Moss) | 유기질 | 물이끼나 기타 식물이 늪지대에서 오랜 기간 퇴적되어 형성된 유기물로, 보수력이 뛰어나고 산성을 띠어 상토의 주재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
| ㄹ. 버미큘라이트 (Vermiculite) | 무기질 | 질석을 고열로 팽창시킨 것으로,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고 소독된 상태로 유통됩니다. 운모 계열의 무기 재료입니다. |
53. 시설 내 염류집적에 관한 대책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심경, 객토
② 양분흡수 억제, 다비 재배
③ 흡비작물 재배, 표면 관수
④ 담수 처리, 강우 차단
답: ①
해설: 염류집적(Salt accumulation)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 내에서 물의 증발은 많고 비가 차단되어 염류가 토양 표면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핵심은 염류의 이동과 물리성 개선입니다.
- 심경 (深耕, 깊이갈이):
- 토양을 깊게 갈아엎으면 표면에 집적된 염류가 깊은 곳으로 희석되거나 분산됩니다.
-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물의 투수성과 배수성을 좋게 함으로써 염류 용탈(씻겨 내려감)을 촉진합니다.
- 객토 (客土, 흙넣기):
- 염류가 집적된 표토를 걷어내거나, 외부에서 염류 농도가 낮은 새로운 흙을 넣어 표토의 염류 농도를 근본적으로 희석하고 낮춥니다.
54.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화분의 배수공을 통하여 물이 스며 올라가도록하는 관수방법은?
① 고랑관수
② 분수관수
③ 점적관수
④ 저면관수
답: ④
55. 식물의 고온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가 높으면 상대습도가 높아져서 증산과 증발이 모두 많아 토양수분 부족으로 작물이 한발의 피해를 받기 쉽다.
② 고온에서 물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에 의해 장해를 받을 수 있다.
③ 고온에서 당이 축적되지 않아 과실과 채소는 단맛이 없어지고 생육이 억제된다.
④ 고온에서 세포막 지방의 유동성이 커진다.
답: ①
56. 온도 적응성에 따라 원예작물을 구분할 때 호 호온성 작물과 호랭성 작물로 올바르게연결된 것은?
① 가지 - 장미
② 고추 - 국화
③ 복숭아 - 백합
④ 상추 - 사과
답: ②
해설:
호냉성, 호온성 채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공부를 하다보면 외울게 한두가지가 아니다.오늘은 호냉성 채소와 호온성 채소를 암기해 볼려고 한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자 문1. 호냉성 채소작물은?① 상추
3355stephano.tistory.com
57.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 수분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능을 조절한다. ○ 기공폐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휴면유도와 탈리를 촉진한다.
① 옥신(auxin)
② 시토키닌(cytokinin)
③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④ 에틸렌(ethylene)
답: ③
해설:
- ① 옥신 (auxin): 세포 신장 촉진, 정아 우세 현상 유도, 부정근 발생 촉진 등
- ② 시토키닌 (cytokinin): 세포 분열 촉진, 측아 생장 촉진, 노화 지연 등
- ④ 에틸렌 (ethylene): 과일의 숙성 촉진, 노화 촉진, 탈리 촉진 등
58. 식물 생육과 광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색광은 카르티노이드계의 색소 생성을 촉진한다.
②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하고 엽육을 두껍게 한다.
③ 청색광은 광합성․광주기성을 주도한다.
④ 자외선은 안토시아닌계 색소의 발현을 촉진한다.
답: ③
해설:
- 광합성은 주로 청색광과 적색광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효율 면에서 적색광이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 광주기성(Photoperiodism), 즉 식물이 낮의 길이(광주기)를 인식하여 개화나 휴면 등의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현상은 주로 **적색광(Red light)**과 **원적색광(Far-red light)**에 의해 조절되며, 이를 담당하는 수용체는 **피토크롬(Phytochrome)**입니다.
59. 풍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물의 도장을 유발한다.
② 작물의 낙과를 발생시킨다.
③ 작물의 도복 피해가 일어난다.
④ 벼의 청미, 변색미 발생을 증가시킨다.
답: ①
해설:
① 도장은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거나 광 부족 등으로 인해 줄기나 가지가 웃자라 연약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② 작물의 낙과를 발생시킨다.
- 강한 바람은 과수원의 과실을 강제로 흔들거나 떨어뜨려 낙과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③ 작물의 도복 피해가 일어난다.
- 특히 벼, 보리 등 키가 큰 작물은 강한 바람에 의해 줄기가 꺾이거나 뿌리째 넘어지는 도복(倒伏) 피해를 입게 됩니다.
④ 벼의 청미, 변색미 발생을 증가시킨다.
- 강풍은 벼의 수분대사를 방해하고, 이삭이 흔들려 수정 및 등숙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충분히 여물지 못한 **청미(덜 익은 푸른 쌀)**나 품질이 떨어진 변색미 등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60. A지역의 사과농가는 국지적으로 피해를 받아 과실에 상처가 나고 멍들어 정상적인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증상의 원인은?
① 저온
② 염분
③ 우박
④ 황사
답: ③
61.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온에서 저장한다.
② 산소를 공급한다.
③ 흡습을 방지한다.
④ 종자를 건조시킨다.
답: ②
62.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방법은?
① 경화
② 왜화
③ 배토
④ 이식
답: ④
63.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백합 ㄴ. 마늘 ㄷ. 칸나 ㄹ. 감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①
해설:
인경(鱗莖, Bulb) 번식 작물
인경은 줄기의 일부가 짧아지고 잎의 기부(인엽)가 비대하여 양분을 저장하는 단축된 줄기와 비대된 잎이 결합된 형태의 저장기관입니다.
- ㄱ. 백합 (Lilium spp.): 비늘 모양의 잎(인엽)이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대표적인 인경(비늘줄기) 작물입니다.
- ㄴ. 마늘 (Allium sativum): 짧은 줄기를 중심으로 쪽마늘(인편)이 여러 겹 싸고 있는 형태로, 역시 인경에 해당합니다. (양파, 튤립 등도 인경입니다.)
기타 보기의 번식 기관
- ㄷ. 칸나 (Canna indica): 주로 근경(根莖, rhizome), 즉 땅속줄기로 번식합니다.
- ㄹ. 감자 (Solanum tuberosum): 줄기의 일부가 비대하여 양분을 저장하는 괴경(塊莖, tuber), 즉 덩이줄기로 번식합니다.
64. 무균상태에서 인공배지에 배양하여 다량의 식물을 생산하는 번식방법은?
① 취목
② 숙지삽
③ 엽병삽
④ 조직배양
답: ④
해설:
조직배양 (Tissue Culture)
조직배양은 식물의 특정 조직, 세포, 또는 기관을 채취하여 무균 환경에서 **인공 배양액(영양분, 호르몬 등이 포함)**에 배양함으로써 완전한 개체를 재생산하는 기술입니다.
- 주요 특징:
- 무균(Aseptic): 병원균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 다량 생산: 짧은 시간 내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많은 식물체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Micropropagation).
- 이용: 새로운 품종의 급속 증식, 무병묘 생산(바이러스 제거), 희귀 식물의 보존 등에 활용됩니다.
기타 보기의 번식 방법
| 번식 방법 | 설명 |
| ① 취목 (取木, Air Layering) | 모주에서 가지의 일부에 상처를 내고 흙이나 이끼 등으로 싸서 뿌리를 내리게 한 후, 잘라내어 독립된 개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
| ② 숙지삽 (熟枝揷, Hardwood Cutting) | 전년도에 형성되어 단단해진 가지(숙지)를 잘라 흙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꺾꽂이) 방법입니다. |
| ③ 엽병삽 (葉柄揷, Petiole Cutting) | 잎자루(엽병)를 포함한 잎을 잘라 꽂아 뿌리와 새순을 발생시키는 삽목 방법입니다. |
65. 식물의 필수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량원소는 결핍현상이 쉽게 나타나므로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토양 중에서는 N, P, K를 비료의 3요소라 한다.
③ 질소는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로 식물에 흡수된다.
④ 다량원소에는 C, H, O, N, S, P, K, Ca, Mg, Fe가 있다.
답: ④
해설: Fe 철은 미량 원소이다.
다량원소(9가지):
- 비금속성 (주원소): C (탄소), H (수소), O (산소)
- 금속성 (비료 주성분): N (질소), P (인), K (칼륨), Ca (칼슘), Mg (마그네슘), S (황)
66. 과수 화상병의 병원균은?
① 진균
② 세균
③ 바이러스
④ 바이로이드
답: ②
해설: 과수 화상병(Fire Blight) 정보
- 병원균: $\text{Erwinia amylovora}$라는 이름의 **세균(Bacteria)**입니다.
- 특징:
- 주로 장미과(Rosaceae) 작물인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합니다.
- 피해 부위가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화상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 시 감염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 소각하는 등 강력한 방제 조치가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7. 저온춘화형 채소작물 중 녹식물춘화형에 속하는 것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양배추, 양파
② 상추, 배추
③ 브로콜리, 부추
④ 무, 순무
답: ①
해설: 저온춘화형 작물 분류
저온춘화성(Vernalization)은 식물이 꽃눈을 형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온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저온춘화형 채소작물은 저온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자춘화형 (Seed Vernalization Type):
- 종자(씨앗) 상태 또는 발아 직후의 어린 유묘 상태에서 저온을 겪어야 꽃눈이 형성됩니다.
- 예시: 무, 순무, 배추, 상추 등.
- 녹식물춘화형 (Green Plant Vernalization Type):
- 어느 정도 생장하여 잎이 형성된 녹색 식물체 상태가 된 후에야 저온에 반응하여 꽃눈이 형성됩니다.
- 예시: 양배추, 양파, 당근, 셀러리, 브로콜리 등.
68. 생리적 성숙 시 수확하는 채소류가 아닌 것은?
① 토마토
② 브로콜리
③ 수박
④ 딸기
답: ②
해설: 수확 성숙의 분류
채소류의 수확은 크게 두 가지 성숙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생리적 성숙 (Physiological Maturity):
- 씨앗이 성숙하고 종족 보존이 가능한 단계로, 보통 열매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 시기에 수확해야 품질과 풍미가 최고에 달하며, 수확 후에도 후숙이 일어나 당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토마토, 수박, 딸기, 오이, 가지, 호박 등.
- 원예적 성숙 (Horticultural Maturity):
- 식물체의 영양기관이 인간의 식용에 적합하게 비대하거나 발달한 단계입니다.
- 이 시기를 놓치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섬유질이 많아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수확 후에는 품질 변화가 거의 없거나 노화가 진행됩니다.
- 예시:
- 엽채류/경채류: 양배추, 상추, 시금치, 부추.
- 화채류(꽃):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식용하는 부분이 꽃봉오리나 화경).
- 근채류: 무, 당근.
따라서,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알맞게 형성되었을 때 수확하는 원예적 성숙 작물에 속합니다.
69.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가지 관리방법은?
○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착과율을 높인다. ○ 그해에 새 가지를 분지시켜 원가지나 곁가지를 구성시킨다. ○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① 환상박피
② 순지르기
③ 가지유인
④ 가지비틀기
답: ②
해설: 순지르기 (Pinching or Topping)
순지르기는 자라고 있는 새 가지(신초)의 **끝부분(생장점)**을 손으로 따주거나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 신초 생장 일시적 억제 및 착과율 증대: 순을 제거하면 옥신(생장 촉진 호르몬)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생장이 억제되어 양분이 과실이나 꽃눈으로 집중됩니다. 이는 착과율(열매 맺는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새 가지 분지 및 골격 구성: 순을 자르면 정아(頂芽) 우세성이 깨지면서 그 밑의 측아(곁눈) 생장이 촉진되어 **새로운 가지(분지)**가 생겨납니다. 이 가지들이 원가지나 곁가지 등 수형(樹形)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웃자람(도장) 방지: 새 가지가 지나치게 길게 자라는 도장지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지의 세력을 분산시켜 웃자람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타 보기의 가지 관리방법
| 방법 | 목적 및 효과 |
| ① 환상박피 (環狀剝皮, Ring Barking) | 줄기나 가지의 껍질(수피)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어 체관부를 절단합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탄수화물)이 뿌리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 지상부에 축적시켜 꽃눈 분화와 착과를 촉진합니다. |
| ③ 가지유인 (가지 묶기) | 신초를 유인끈 등으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수평에 가깝게 만듭니다. 수직으로 선 가지보다 생장이 약해지고 양분이 꽃눈으로 유도되어 결실(열매 맺음)을 촉진하며 수세(樹勢)를 안정시킵니다. |
| ④ 가지비틀기 | 새 가지의 기부(밑동)를 비틀어 상처를 주어 물관과 체관부의 기능을 일부 억제합니다. 생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꽃눈 분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70. 호광성 식물을 저광도에서 재배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줄기의 마디 사이가 길어진다.
② 잎이 넓어지고 얇아진다.
③ 단위면적당 잎의 수가 증가한다.
④ 줄기가 가늘어진다.
답: ③
해설: 저광도 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 (음지 적응)
호광성 식물이 낮은 광도 환경에 처하면 생존을 위해 빛을 더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광합성을 수행하려는 음지 식물과 유사한 적응 반응을 보입니다.
- ① 줄기의 마디 사이가 길어진다.
- 빛을 찾아 경쟁적으로 자라기 위해 신장 생장이 촉진됩니다 (도장 현상). 이는 줄기 마디 사이(절간)가 길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 ② 잎이 넓어지고 얇아진다.
- 잎 면적을 넓혀 적은 빛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엽육 조직의 발달이 억제되어 잎이 얇아집니다.
- ③ 단위면적당 잎의 수는 감소하거나 유지된다.
- 저광도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부족하여 새로운 조직이나 잎을 만들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단위 면적당 잎의 발생 수(밀도)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유지됩니다. 잎은 넓어지지만, 개체 전체의 분지나 착엽(잎 달림)은 억제됩니다.
- ④ 줄기가 가늘어진다.
- 빛이 부족하여 광합성 산물(탄수화물) 생산이 적고, 줄기의 비대 생장에 필요한 양분 축적이 부족하여 줄기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연약해집니다.
71. 작물의 수확 후 주요 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에틸렌은 고체 상태로 원예작물의 성숙과 숙성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② 증산작용을 억제하려면 원예산물과 대기와의 수증기압포차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성숙과정 양상 중 호흡비급등형 과실에는 포도와 가지가 있다.
④ 호흡에 의한 호흡열은 주위의 온도를 높여 대사 작용을 가속화시키고 저장 중 냉각부하를 저하시킨다.
답: ③
해설:
- ① 에틸렌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호르몬입니다.
- ② 증산작용은 원예산물 내부와 대기 사이의 **수증기압포차(Vapor Pressure Deficit, VPD)**가 클수록(건조할수록) 촉진됩니다. 따라서 증산작용을 억제하려면 수증기압포차를 감소시켜야(습도를 높여야) 합니다.
- ③ 성숙과정 양상 중 호흡비급등형 과실에는 포도와 가지가 있다.
- 호흡 비급등형(Non-Climacteric) 과실은 수확 후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며, 수확 후에도 당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호흡 비급등형 과실로는 포도, 가지, 오이, 감귤류, 딸기 등이 있습니다.
- ④ 호흡열은 주위의 온도를 높여 대사 작용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저장고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저장 중 **냉각 부하(Cooling Load)**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72. 절화수명이 저온에서 연장되는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곰팡이병 발생 억제로 관상가치 유지
② 증산 억제로 수분 균형 유지
③ 호르몬 생합성 촉진으로 노화 억제
④ 호흡 억제로 저장양분 소모 감소
답: ③
해설: 저온(냉장 보관)은 절화의 생리 대사 속도를 늦춰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에틸렌입니다. 저온은 식물체의 대사 활동을 억제하므로, 에틸렌과 같은 노화 촉진 호르몬의 생합성 또한 억제됩니다.
- 따라서 '생합성 촉진'이 아니라 **'생합성 억제'**를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저온 저장의 원리입니다
73. 다음 두 가지 온실 냉방법의 냉각 원리는?
ㄱ. 팬앤드패드(fan & pad) 방법 ㄴ. 팬앤드포그(fan & fog) 방법
① ㄱ: 응축냉각, ㄴ: 기화냉각
② ㄱ: 기화냉각, ㄴ: 응축냉각
③ ㄱ: 응축냉각, ㄴ: 응축냉각
④ ㄱ: 기화냉각, ㄴ: 기화냉각
답: ④
해설: 기화냉각(Evaporative Cooling) 원리
온실 냉각에서 기화냉각은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수증기)로 변할 때 주위의 **열(잠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낮추는 원리입니다.
- ㄱ. 팬앤드패드(Fan & Pad) 방법:
- 물을 적신 **냉각 패드(Pad)**를 통해 외부 공기를 강제로 통과시켜 물을 기화시킵니다.
- 이때 물이 기화하면서 온실 내부의 열을 빼앗아 공기의 온도를 낮춥니다. (대표적인 기화냉각 방식)
- ㄴ. 팬앤드포그(Fan & Fog) 방법:
- **미세한 물안개(Fog)**를 온실 내부에 분사하고 팬을 이용하여 순환시킵니다.
- 분사된 물방울이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빠르게 기화하면서 온실 내부의 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낮춥니다. (역시 기화냉각 방식)
두 방법 모두 물의 **기화열(숨은열)**을 이용하여 온실 온도를 낮추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74. 벤로형(Venlo) 온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벤로형 온실은 서까래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골조가 적게 들어 ( ㄱ )이감소한다. 이에 따라 온실의 ( ㄴ )이 증가한다.
① ㄱ: 골조율, ㄴ: 산란율
② ㄱ: 골조율, ㄴ: 투광률
③ ㄱ: 투광률, ㄴ: 골조율
④ ㄱ: 투광률, ㄴ: 산란율
답: ②
해설: 벤로형(Venlo) 온실은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연동식 온실로, 처마가 높고 지붕 폭이 좁은 다지붕 설치 구조가 특징입니다.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 이상이고, 내부 환기 및 광 투과율,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 사계절 토마토·파프리카·화훼류 등 다목적 재배에 적합합니다.

75. 시설원예용 인공조명 중 고압나트륨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식물 재배에 고압나트륨등을 단독 사용하면 500 nm 이하의 ( ㄱ )이 적기때문에 ( 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온실의 보광용으로는 단독 사용해도문제가 없다.
① ㄱ: 청색광, ㄴ: 왜화
② ㄱ: 원적색광, ㄴ: 도장
③ ㄱ: 청색광, ㄴ: 도장
④ ㄱ: 원적색광, ㄴ: 왜화
답: ③
해설:
- **고압나트륨등(High-Pressure Sodium Lamp, HPS)**은 주로 **황색-오렌지색 계열의 빛(적색광)**을 강하게 방출하며, 이는 식물의 광합성에는 효율적입니다.
- 하지만 HPS등은 **청색광(Blue light, 400~500 nm)**의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 청색광은 식물의 줄기 신장을 억제하고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왜화 유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청색광이 부족한 고압나트륨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신장 억제 효과가 약해져 줄기가 가늘고 길게 웃자라는 도장(徒長)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정리:
- ㄱ: 청색광 (HPS등에서 부족한 광질)
- ㄴ: 도장 (청색광 부족으로 인한 신장 억제 미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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