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과목의 강도율과 도수율 계산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매년 매회마다 거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점은 확실하게 확보한 셈인데 이걸 포기하면 -5점 후퇴해서 출발하게 된다. 너무 아깝고 슬프잖아 -_-..... 꼭 합격해야 하는데...
꼭 합격하자!.
강도율 계산에 필수인 근로시간 계산방법
★ 근로자 1인의 1년간 총 근로 시간 수 계산 ★
8시간 x 300일 = 2,400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1년 근로일수 300일)
★ 근로자1인의 평생 근로시간수 계산 ★
( 40년 x 2400시간 ) + 4000시간 = 100,000시간
(* 1인의 일평생 근로 연수: 40년 )
(* 1년 근로일수 300일 )
(* 일평생 잔업시간 : 4000시간 )
★ 사망 및 1,2,3급의 근로손실일수 계산 ★
25년 x 300일 = 7,500일
(* 근로손실 연수: 25년 * 1년 근로일수 300일)
강도율과 도수율 공식
1. 강도율(SR : Severity Rate of Injury)
연근로시간 1,000시간에 대한 근로손실일수의 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x 300 (실제근로일수) / 365
2. 환산강도율
한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평생 (40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평생근로시간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100,000
= 강도율 x 100
3. 도수율(FR: Frequency Rate of Injury)
연근로시간 1백만 시간에 대한 재해건수의 비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 연천인율 / 2.4
4. 환산도수율
한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평생 동안 (40년) 작업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재해건수
= 도수율 x 0.12 (평생근로시간이 12만인 경우. 만약 10만이면 0.10를 곱해주고, 15만이면 0.15를 곱해준다)
5. 연천인율
연평균 근로자 1천명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도수율 x 2.4
tip. 티스토리에서 윗 첨자, 아랫 첨자 넣는 법
10^6 - > ( html모드에서 ) 10<sup>6</sup> => 106
log24=2 -> ( html모드에서 ) log<sub>2</sub>4=2 => log24=2
[2022년 2회]
2. A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① 0.22 ② 2.22 ③ 22.28 ④ 222.88
<답> 3
* 강도율 = 근로손실일 수 / 총근로시간 수 x 1000
★강도율 공식 암기는 쉽다. 근로자가 강도를 만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서 천일이나 결근(근로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도수율을 재해건수와 구별해서 외울 수 있다.
★도수율 공식 암기도 쉽다. .. 도수율은 도둑맞은 재산을 재해손실 발생으로 보험청구했는데 백만원 보상 받았다 -_-.... 그래서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 수 x 1,000,000
공식을 외웠으나 문제를 풀려면 아직 더 외워야 할게 있다.
먼저,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표를 암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암기 방법 : 「 첫 구간 1~3등급 7500일에서 2000, 1500, 1000, 800씩 감소해서 4,4,6,7등급까지 외우고 나면 그 다음 8등급이다. 여기서 8등급은 '8.15'을 연상하며 외우면 된다. 그리고 8.15를 기점으로 천육사, 그 다음부터 절반씩 감소하는 걸 기억하여 외운다. 」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다
등급 | 사망1~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손실일수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그럼 근로손실일수는 2급x3명 -> 7500x3=22500, 10급x5명 -> 600x5=3000
그리고 휴업일수 1500일 -> 1500x300/365 = 1232.88 ∴ 총근로손실일수 => 22500+3000+1232.88 = 26732.88
이제 분모인 총근로시간 수는 500명x2400시간 = 1,200,000시간
그럼 강도율은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수 = 26732.88/1,200,000x1000=22.28
[2021년 3회]
19. A 사업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 사업장에서 연간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 강도율 : 0.4 - 근로자 수 : 1000명 - 연근로시간 수 : 2400시간 |
① 400 ② 720 ③ 960 ④ 1440
<답> 3
강도율 = 근로손실일 / 총근로시간 수 x 1000
0.4 = 근로손실일 / (1000 x 2400) x 1000
근로 손실일 = 960
[2021년 2회]
15.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근로손실일수는?
① 2.45일 ② 115일 ③ 215일 ④ 245일
<답> 2
* 일평생 근로손실일수는 환산강도율 이다.
*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 = 1.15 x 100 = 115일
[2020년 4회]
07. 강도율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단, 이 사업장의 연근로시간과 한 작업자의 평생근로시간은 100000시간으로 가정한다.)
① 500 ② 600 ③ 700 ④ 800
<답> 3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 근로시간 수 x 1000
7 = 근로손실일수 / 100000 x 1000
∴ 근로손실일수 = 7 x 100 = 700
[2020년 3회]
19.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환산한다.
②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은 근로손실일수를 50일로 환산한다.
③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 300/365를 곱하여 환산한다.
④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를 곱하여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한다.
<답> 3
①, ②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등급 | 사망1~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손실일수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③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는다
④ 휴업일수는 300/365 곱하여 근로손실일수 산출한다.
[2020년 1,2회]
4. A사업장의 2019년 도수율이 10이라 할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① 2.4 ② 5 ③ 12 ④ 24
<답> 4
*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 10x2.4 = 24
[2019년 2회]
6.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은 1000명의 근로자가 1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다. A사업장의 도수율은? (단,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결근하였다.)
① 31.06 ② 32.05 ③ 33.04 ④ 34.03
<답> 3
* 도수율 = 재해건수 / 총근로시간수x1000000 = 80/(1000명x48시간x52주 x (1-0.03))x1000000=33.04
[2019년 2회]
1.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의 도수율은 얼마인가?
① 10.8 ② 18.75 ③ 108 ④ 187.5
<답> 2
*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도수율 = 45 / 2.4 = 18.75
[2018년 3회]
17. 연간근로자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이공장에서 연간 발생한 재해건수는 몇 건인가?
① 20건 ② 22건 ③ 24건 ④ 26건
<답> 3
*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 수x1000000
재해건수 = 도수율x총근로시간 수 /1000000=10x(1000명x8시간x300일) /1000000=24
[2018년 2회]
15. 어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000명이 작업 중 2명 사망자와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90일 손실을 가져온 경우의 강도율은? (단,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① 7.32 ② 6.28 ③ 8.12 ④ 5.92
<답> 2
* 손실일수 = 2명x7500일+90일x300/365=15073.973
* 총손실시간 수 = 1000명x8시간x300일=2400000
* 강도율 = 손실일수 / 총손실시간 수x1000 = 15073.973/2400000x1000=6.28
[2018년 1회]
16.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1~3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환산한다.
② 신체장애 등급 중 제14급은 근로손실일수를 50일로 환산한다.
③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환산한다.
④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한다.
<답> 3
①, ②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등급 | 사망1~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손실일수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③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는다
④ 휴업일수는 300/365 곱하여 근로손실일수 산출한다.
[2017년 3회]
01.A 사업장의 강도율이 2.5이고, 연간 재해발생 건수가 12건, 연간 총 근로 시간수가 120만 시간 일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① 1.6 ② 5.0 ③ 27.6 ④ 230
<답> 2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수x1000000=12/1200000x1000000=10
* 총재해지수=√(도수율×강도율)=√(10×2.5)=5
[2017년 2회]
14.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평생근로년수는 40년, 평생근로시간은 잔업시간 4000시간을 포함하여 80000시간으로 가정한다.)
① 1건 ② 2건 ③ 4건 ④ 12건
<답> 1
* 환산도수율 = 한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평생 동안 (40년) 작업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재해건수
= 도수율 x 0.08 (평생근로시간이 10만이면 0.10를 곱해주고, 8만이면 0.08를 곱해준다) = 12.5x0.08=1
[2017년 1회]
10. 근로자수 300명, 총 근로 시간수 48시간×50주이고, 연재해건수는 200건 일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단, 연 근로 손실일수는 800일로 한다.)
① 1.11 ② 0.90 ③ 0.16 ④ 0.84
<답> 1
* 강도율 = 손실일수/근로시간수x1000=800/(300x48x50)x1000=1.11
[2016년 2회]
10. A 사업장의 연천인율이 10.8 인 경우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① 5.4 ② 4.5 ③ 3.7 ④ 1.8
<답> 2
* 도수율 = 연천인율 / 2.4 = 10.8/2.4=4.5
[2016년 1회]
17.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3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35명의 재해자로 인해 25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업장의 재해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29.2 이다.
②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0.21 이다.
③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70 이다.
④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1인당 2400 시간을 적용한다.
<답> 1
*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수x1백만 = 30/(8시간x300일x500명)x1000000=25
* 강도율 = 손실일수/총근로시간수x1000=250/(8시간x300일x500명)x1000=0.208
* 연천인율 = 연재해자수/연근로자수x1000=35/500x1000=70
*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8시간x300일=2400시간 적용
[2015년 3회]
18.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단, 1인당 평생근로시간은 120000시간으로 한다.)
① 1건 ② 2건 ③ 4건 ④ 6건
<답> 2
* 환산도수율 (평생 발생 재해) = 도수율 x 0.12 ( ∵평생근로시간은 120000시간이므로)
* 도수율 = 재해건수/근로시간수 => 근무자 500명 & 재해자수 20명으로 근로시간수에 관한 정보 없으므로 도수율 계산 할 수 없음.
그래서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x 1000 = 도수율 x 2.4 에서 구한다
연천인율 = 20/500 x 1000=40
도수율 = 연천인율 / 2.4 = 40/2.4 = 16.667
한 근로자가 평생 발생할 수 있는 재해수는 환산도수율이므로,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0.12 = 16.667 x0.12=2
[2015년 2회]
14. 베어링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3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시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단, 1일 8시간씩, 1년에 300일 근무하며, 평생근로 시간은 10만시간으로 가정한다.)
① 1건 ② 3건 ③ 5건 ④ 6건
<답> 2
* 환산도수율 (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 = 도수율 x 0.1
Case 1 : 근로시간조건이 없는 경우 or 평생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 =>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0.10 Case 2 : 평생근로시간이 15만인 경우 =>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0.15 Case 3 : 평생근로시간이 12만인 경우 =>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0.12 |
* 도수율 = 재해건수 / 년근로시간 수 = 21 / (8시간x300일x300명) = 29.1666
* 환산도수율 = 29.1666 x 0.1 = 2.9 => 3건
[2015년 1회]
14. 다음 중 강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망 및 영구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은 손실일수 7500일로 환산한다.
② 신체장해 등급 제14급은 손실일수 50일로 환산한다.
③ 영구일부노동불능은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손실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환산한다.
④ 일시적노동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손실일수를 환산한다.
<답> 3
③ 300/365을 곱하여 환산은 휴업/요양/상해 일수에 적용한다.
[2014년 2회]
10.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2.15의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몇 일 간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하겠는가?
① 2.45일 ② 215일 ③ 245일 ④ 2150일
<답> 2
* 환산강도율 (일평생 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x 100 = 2.15 x 100 = 215일
[2013년 3회]
12.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몇 일간의 근로손실일 수가 발생하겠는가?
① 2.45일 ② 115일 ③ 215일 ④ 245일
<답> 2
* 일평생 근로손실일수는 환산강도율 이다.
*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 = 1.15 x 100 = 115일
[2013년 2회]
01.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근무일이 300일인 A 사업장의 재해건수는 24건, 의사진단에 의한 총휴업일수는 3650일이었다. 해당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은 얼마인가? (단, 사업장의 평균근로자수는 450명이다.)
① 도수율 : 0.02, 강도율 : 2.55
② 도수율 : 0.19, 강도율 : 0.25
③ 도수율 : 19.75, 강도율 : 2.47
④ 도수율 : 20.43, 강도율 : 2.55
<답> 3
* 도수율 = 재해건수/연 근로시간 수 x 1000000 = 24/(9시간x300일x450명) x 1000000 = 19.75
* 강도율 = 손실근로일수/연 근로시간 수 x 1000 = (3650x300/365)/(9x300x450) x 1000 = 2.47
[2013년 1회]
08.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연간 280일 근무하였을 때, 1명의 사망사고와 4건의 재해로 인하여 180일을 휴업일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① 22.32 ② 27.59 ③ 34.14 ④ 56.42
<답> 2
* 종합재해지수 (FSI)=√(도수율×강도율)=√(FR×SR)
* 도수율 = 재해건수 / 근로손실시간 수 x 1000000 = (1+4) / (100명x 8시간x 280일) x 10^6 = 22.321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시간 수 x 1000 = (7500+180 x 300/365) /((100명x 8시간x 280일) x 1000 = 34.1
* 종합재해지수 (FSI)=√(도수율×강도율)=√(22.321×34.1) =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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