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제7과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핵심 문제를 정리해 본다
01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항목을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
지보공이란?
지보 + 공 (한자 支保工);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부속물들. 띠장, 버팀대, 경사재, 지주 등을 말한다. 널말뚝 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02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답란의 빈칸에 쓰시오.
종 류 | 조립간격 |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단관비계 | ① | ② |
틀비계(높이 5[m] 이상) | ③ | ④ |
① 5 ② 5
③ 6 ④ 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관련[별표 5]
03 거푸집 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 업무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1항 관련[별표 2]
04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전 지표면의 답사 (균열유무 확인)
② 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③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④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⑤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⑥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05 터널지보공의 수시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 부재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06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
침하관계도란 무엇인가?
"침하관계도"는 굴착 작업 중 잠식(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굴착 가능 깊이와 재하량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즉, 잠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반에서 안전하게 굴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굴착 가능 깊이와 재하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침하관계도는 해당 지역의 지반 조건과 굴착 작업 시 필요한 안전요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보통 지반 조사 결과와 지반 공학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재하량(載荷量)이란?
재하량은 굴착 공정에서 굴착면 아래의 안전한 지반 높이와 굴착면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재하량은 굴착 현장에서 파내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굴착현장에서 파내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파내면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됩니다.
07 높이가 2m 이상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시 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두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8 강관틀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③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④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⑤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09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안정규정을 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높이가 ( ㉮ )미터를 초과할 때는 ( ㉯ )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이음부분은 단단히 연결하여 ( ㉰ )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① 3 ② ㉮ 3.5 ㉯ 2 ㉰ 변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8항
10 크레인 작업시 직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별표 3]
11 점성토 지반의 개량공법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① 굴착 치환공법
② 미끄럼 치환공법
③ 폭파 치환공법
④ Preloading 공법
⑤ 사면선단 재하공법
* 각 공법별 상세한 내용은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람.
2023.02.26 - [공부하기] - 점성토 지반의 개량공법 종류 및 내용
12 양중기에 사용하는 wire rope 중 사용할 수 없는 rope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순서에 관계없이 3개만 쓰면 됨. 더 써도 점수는 동일함.
13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견고한 것으로 사용할 것
㉰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이내로 할 것
⑤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밑둥잡이란? 밑둥잡이는 비계 기둥의 맨 밑에 위치하여 밑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
돌출비계란?
돌출비계는 건물의 지하공사가 지연되어 비계를 세우면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거나 인접 도로등이 사정으로 밑에 비계를 세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 구체에 수평보를 장치하고 그 위에 본비계를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대사전>
14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 ① ) 설치, ( ② ) 설정, ( ③ ) 착용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② 출입금지구역 ③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15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의 도괴방지 사항 6가지를 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脚部) 또는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가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⑥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⑦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16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구성시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몇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400[kg]
* 강관비계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② 띠장간격은 2.0[m] 이하로 설치할 것
③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인력굴착방법에 의한 기초지반을 굴착하고자 한다. 지반의 종류별로 비탈면의 안전기울기를 쓰시오.
구분 | 지반의 종류 | 비탈면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 : 1~1 : 1.5 |
건지 | 1 : 0.5~1 : 1 | |
암반 | 풍화암 | 1 : 1.0 |
연암 | 1 : 1.0 | |
경암 | 1 : 0.5 |
18 건설장비인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안전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별표 3]
19 지반 굴착작업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할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①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별표 4]
20 갱내에서 낙반 또는 측벽 붕괴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① 지보공 설치
② 부석의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 지보공 : 띠장, 버팀대, 경사재, 지주 등을 말한다. 널말뚝 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21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준수 사항을 6가지만 쓰시오.
①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③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④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 또는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⑥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 거푸집 동바리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후 콘크 리트가 양생이 될 때까지 거푸집 하부에 설치되는 가설 재를 동바리라고 하며 주로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상부의 중량과 작업자의 작업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이다.
22 폭풍, 폭설 및 폭우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하기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94년 11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23 양중기에 사용하는 부적격한 와이어 로프의 사용금지 사항으로 ( )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①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 )%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① 10 ② 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종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⑫ 반도체 제조업
⑬ 전자부품 제조업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25 다음 ( )를 채우시오.
(1) 파이프 서포트를 (①)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②)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③)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3
② 4
③ 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26 지반 붕괴 토석의 낙하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② 흙막이 및 지보공 설치
③ 방호망 설치
④ 근로자 출입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제340조
27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시 안전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③ 비가 올 경우 대비 측구설치
④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28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 안전 기준을 쓰시오.
① 작업 발판 설치
② 안전방망 설치
③ 안전대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29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①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② 안전방망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30 달기체인의 사용제한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때
②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달기체인이란? 질문에 챗 GPT AI 대답
"달기체인"은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벽 등에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체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기체인은 철사, 강철,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달기체인은 일반적으로 천장이나 기둥에 고정된 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른 체인 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달기체인의 끝 부분에는 훅(Hook) 또는 클램프(Clamp)가 부착되어 비계나 작업대 등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계를 외벽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달기체인은 외부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건설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비계 설치가 어려운 비대칭적인 외벽이나 고층 건물의 내부 작업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31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②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히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용어정의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지지를 받아 거푸집내부에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및 치수를 유지하며 적합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굳기(양생)을 기다리며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함
동바리란?
지보공이라고도 하며,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어느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함
거푸집 동바리란?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거푸집 동바리 또는 거푸집 지보공이라고 함
32 방독마스크의 종류, 시험가스, 표시색을 쓰시오.
종 류 | 시험가스 | 정화통외부측면 표시색 |
1. 유기화합물용 | 시클로헥산(C6H12) 디메틸에테르(CH3OCH3) 이소부탄(C4H10) |
갈색 |
2. 할로겐용 |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 회색 |
3. 황화수소용 | 황화수소가스(H2S) | 회색 |
4. 시안화수소용 | 시안화수소가스(HCN) | 회색 |
5. 아황산용 | 아황산가스(SO2) | 노란색 |
6. 암모니아용 | 암모니아가스(NH3) | 녹색 |
*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① 복합용[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분리)]
② 겸용[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분리)]
33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험방지 조치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작업 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③ 안전대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34 강아치지보공의 조립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② 주재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④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재료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5.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35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대 재해 3가지만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재해의 범위)
36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중 부적격한 것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3호
37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다. ( )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1) 지상높이가 ( ①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최대 지간 길이가 ( ② )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깊이가 ( ③ )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① 31
② 50
③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38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
3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시 안전준수 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40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시 안전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③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⑦ 이동식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1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작업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42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 등의 제조취급시 주의 사항이다. 아래 항목에 적합한 안전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폭발성 물질을 화기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
② 발화성 물질을 화기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
③ 인화성 물질을 화기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
④ 인화성 가스를 화기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
① 접근·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 금지
②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금지
③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금지
④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43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조립해체 변경시 사업주가 작업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44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것을 하역할 때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45 건설 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점검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임시배전반을 설치하여 콘센트에서 플러그 전원을 인출할 것
② 분기회로에는 감전방지용과 과부하 겸용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③ 콘센트에 100[V], 220[V] 등의 전압을 표시할 것
④ 철제 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시킬 것
⑤ 점검일지를 배치하고 주 1회 이상 절연 및 접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
⑥ 분전함 Door에 시건장치를 하고 "취급자 외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46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③ 바퀴의 이상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별표 3]
47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다음 물음에 간단히 답하시오.
① 지보공 재료의 안전상의 조건은?
② 지보공을 조립할 때 사전에 작성해야 할 도면은?
① 재료의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금지
② 조립도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
48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에서 작업할 때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 조치사항 2가
지를 쓰시오.
①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통신설비설치)
②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급할 것(송기설비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
49 다음은 가설통로 설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 )도 이하로 할 것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을(를) 설치할 것
③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
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안전난간
③ 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50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51 이동식 비계 사용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단, 산업안전보건법)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52 다음 보기의 ( )에 필요한 내용을 쓰시오.
<보기>
①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 )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① 10% ② 7%
53 갱내에 설치한 통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 권상 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쓰시오.(3점)
① 판자벽 설치 ② 격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5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3가지만 쓰시오.
① 갓길의 붕괴방지 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 도로폭의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55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 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56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방망 설치
③ 안전대 착용
④ 악천후시의 작업 금지
⑤ 조명 유지
⑥ 승강설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57 물체가 낙하, 비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 선반 설치
③ 출입 금지 구역 설정
④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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