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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가사 자격증 취득후 첫 직장, 뭘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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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취직한 토목건설 회사에 출근했다

근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실무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난 지금 뭘 해야하나?

 

1. 안전관리자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무교육 수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기술인 협회 등록 :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방법 및 첫 등록시 주의할 점

산업안전가사 자격증 취득 후 건설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취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가장 핵심업무는 건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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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서류 목록을 만든다.

예를 들면, 

구분 주요업무
일일 1. 순회안전보건점검일지  
2. 일일위험성평가(S-CAM 활동 등)  
3. 작업계획서(발생시)
주간 1. 공종회의(위험요인 도출 참여) 
월간 1. 월간 위험성평가표  
2. 노사협의체회의(격월)  
3. 월 안전보건계획서  
4. 월 안전관리비  
5. 합동안전보건점검(격월) 
분기 1. 비상대피훈련  
2. KOSHA 시스템 안전점검
반기 1. 작업환경 측정
년간 1. 건강검진  
2. 안전보건목표 수립/개선  
3. 년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발생시 1. 안전관리자 선입신고(노동부)  
2. 최초 위험성평가(현장 개설시)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지정  
5.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직무 교육  
6. 신규/특별/정기 등 각종 교육  
7. 유해위험기계기구(공도구 등) 점검  
8.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렇게  노동부 등록, 직무 교육, 건설인 협회 등록 및 교육, 안전서류 정리등을 하다보면 어느덧 안전관리자로서 적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안전관리자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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