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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에서 사용하는 칼라콘, PE펜스, 안전간판, 표지판-원형과 삼각형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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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콘, PE펜스, 안전간판, 표지판-원형과 삼각형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안전표지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는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공사현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고표지, 건설현장 외부나 경계 등에 외부인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정보를 안내하는 표지판, 울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
이고,
-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보건수칙판, 안전보건 스티커, 안전깃발 등 각종 안전보건표지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914093424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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