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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취직한 토목건설 회사에 출근했다
근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실무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난 지금 뭘 해야하나?
1. 안전관리자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무교육 수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기술인 협회 등록 :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4. 안전관리 서류 목록을 만든다.
예를 들면,
구분 | 주요업무 |
일일 | 1. 순회안전보건점검일지 2. 일일위험성평가(S-CAM 활동 등) 3. 작업계획서(발생시) |
주간 | 1. 공종회의(위험요인 도출 참여) |
월간 | 1. 월간 위험성평가표 2. 노사협의체회의(격월) 3. 월 안전보건계획서 4. 월 안전관리비 5. 합동안전보건점검(격월) |
분기 | 1. 비상대피훈련 2. KOSHA 시스템 안전점검 |
반기 | 1. 작업환경 측정 |
년간 | 1. 건강검진 2. 안전보건목표 수립/개선 3. 년간 안전보건계획 수립 |
발생시 | 1. 안전관리자 선입신고(노동부) 2. 최초 위험성평가(현장 개설시)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지정 5.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직무 교육 6. 신규/특별/정기 등 각종 교육 7. 유해위험기계기구(공도구 등) 점검 8.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렇게 노동부 등록, 직무 교육, 건설인 협회 등록 및 교육, 안전서류 정리등을 하다보면 어느덧 안전관리자로서 적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안전관리자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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