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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建蔽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대한민국 건축법 제55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건폐율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땅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용적률(容積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¹.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된 총 4층의 건물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라면, 그 건물의 연면적은 300×4=1,200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사용합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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