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험대리상과 보험대리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대리상: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보험대리상은 상법에서의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며, 체약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나뉩니다.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 취급할 수 있으며, 상품의 다양성으로 고객에서 더 좋은 상품을 비교해서 안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구분 | 보험대리상 | 보험대리점 |
계약 체결 주체 | 개인 또는 법인 | 법인 |
책임의 주체 | 보험회사와 공동 | 보험회사 |
업무 수행 주체 | 보험대리상 | 보험설계사 |
업무 범위 |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 보험계약의 체결 |
반응형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공일과 준공일 구분 (0) | 2023.11.17 |
---|---|
건폐율이란? 용적률이란? 연면적이란? (1) | 2023.11.17 |
손해평가사 시험공부 방법 (2024년 개정내용) (0) | 2023.10.31 |
안전관리계획서 (0) | 2023.10.26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