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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부란?
보험위부( 保險委付)란 보험사고 발생결과가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보험목적이 전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 委付: 맡겨 부탁함)하여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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