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물계약?
요물이란 말이 참 요상하다
보험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아무런 급여를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이다"하고 해놓고 또 요물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아닌가?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급부가 계약의 성립요건인 계약이다. 이 계약은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요물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와 종류를 살펴보자:
1. **현상광고 (懸賞廣告)**: 광고자가 어떤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⁷.
2. **대물변제**: 본래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¹.
3. **계약금계약**: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교부하는 계약금에 관한 계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성립합니다¹.
4. **보증금계약**: 임대차보증금 계약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 관한 약정입니다¹.
5. **예금계약**: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¹⁶.
결론적으로 시험에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고 지문이 나오면 틀림으로 해야 한다. 다만 "요물화 추세" 또는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맞는 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임).
출처:
(1) 현상광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C%83%81%EA%B4%91%EA%B3%A0.
(2) [민법] 낙성계약(諾成契約)과 요물계약(要物契約)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ungpil&logNo=901456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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