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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중 생기는 사소한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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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기출문제중 답이 가축재해보험인 문제가 있다

 

문제 농어업재해보험봅상 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제2회 

1)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2) 임산물재해보험 -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3) 축산물재해보험 - 축산물 및 축산 시설물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및 양식 시설물

 

 

답: 3번. 

축산물이 아니고 가축이다

가축재해보험 - 가축 및 축산시설물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가축이나 축산이나 같은 말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가축과 축산의 차이

가축은 사육되는 동물들을 의미하고, 축산은 그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육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와 축구를 생각하면 축구선수는 운동을 하는 행위 주체자이고, 축구는 운동선수가 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 것이다.


손해평가사 문제는 쉬운듯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에 염소는 빠져있다. 왜?

 

문제. 다음 중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 아닌 것은?

1) 벌

2) 칠면조

3) 염소

4) 메추리

 

 

답은 3번 염소

왜????

염소는 왜 가축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나요?

염소가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소는 설사가 원인이 돼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이 지나도 10kg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⁴.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염소는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소를 포함하는 곳도 있다.  가축재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nhfire.co.kr)

 

 


재해보험관련 법규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재해보험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되는데 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안되는 것일까?

시험문제 풀때 이해가 안되니 여간 헷갈린다.

 

문제.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기출 제5회, 7회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답은 1번이다.

왜???

 

수산업협종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왜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가?

 

재해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따라서, 수산업협종조합중앙회는 법률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 법률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정책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기관이 재해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정책, 그리고 그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

 


금융위원회는 얼마나 끝발이 좋길래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래?

 

문제.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제7회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다.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4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임산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임업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5항)

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찾아 보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왜???

 이 법규의 제정 배경은? 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보험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업은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¹.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은, 이러한 요령이 공정하게 마련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농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문들이 풀렸으니 답을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다.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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