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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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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회의)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분과위원회)
             제5조(수당 등)
             제6조(운영세칙)
             제7조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3조(업무 위탁)
             제14조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재보험 약정서)
             제16조의2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기금의 결산)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의2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2조(시범사업 실시)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23., 2024. 4. 30.>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제4조(분과위원회)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4. 30.>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 1. 22., 2023. 9. 26., 2024. 4. 30.>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4. 30.>

5.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4. 30.>

7. 삭제 <2024. 4. 30.>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22.>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22.>

 

 제7조 삭제 <2016. 1. 22.>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29.>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2017. 5. 29.>

1. 농작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 9. 26.]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5. 29.>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29.>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전액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본조신설 2020. 8. 12.]

 

 제13조(업무 위탁)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22., 2016. 11. 8., 2023. 9. 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4조 삭제 <2017. 5. 29.>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1. 12. 28.>

 

 

 제16조(재보험 약정서)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삭제 <2017. 5. 29.>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29.>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0조의2 삭제 <2017. 5. 29.>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2016. 11. 8., 2017. 5. 29., 2023. 9. 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ㆍ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 5. 29.>]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 2017. 5. 29., 2020. 8. 12.>

1.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4.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7. 5. 29.>]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②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6. 12. 30.]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7. 5. 2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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