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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정부부처를 암기해 보자
문제.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임명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정부부처가 아닌것은?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부
3) 금융위원회
4) 행정안전부
답. 2)번
해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ㆍ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암기법 ★
해 금 산 기 행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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