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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계획서, 결과보고서 포함내용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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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꼭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 대상 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 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중단 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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