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위험보장 과수4종

■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
2019년 제5회와 2020년 제6회 2차 시험문제중 보험기간을 적는 문제가 나왔다.
문제가 너무 적나라해서 단순 암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외우면 득점,
못외우면 ㅠ ㅠ
[2019년 제5회 기출문제] 【문제 10】 종합위험보장 유자, 무화과, 포도, 감귤 상품을 요약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15점]
| 품목 | 구분 | 대상재해 | 보험기간 | 나무(1주)당 보험가입금액 |
|
| 시기 | 종기 | ||||
| 유자 | 수확감소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 ① ) | - |
| 나무손해보장 | Y년12월1일 다만, 12월 1일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Y+1)년11월30일 | ( ② ) | ||
| 무화과 | 과실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 ③ ) | - |
| ( ④ ) | ( ⑤ ) | ( ⑥ ) | - | ||
| 나무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Y년12월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Y+1)년11월30일 | ( ⑦ ) | |
| 포도 |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 ⑧ ) | - |
| 나무손해보장 | Y년12월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Y+1)년11월30일 | ( ⑨ ) | ||
| 감귤 (온주밀감류)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20일을 초과할 수없음 |
- |
| 나무손해보장(특약) | 계약체결일 24시 |
( ⑩ ) | ( ⑪ ) | ||
| 수확개시이후 동상해 보장(특약) | 판매개시연도 12월2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 ||
| 과실손해추가보장(특약)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20일을 초과할 수없음 |
- | ||
답:
① 수확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5만원
③ 이듬해 7월31일
④ 태풍(강풍),우박 ☜ 보상하는 재해는 두가지로 수확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수확개시 이전(이듬해 7월31일 이전)에는 자조화, 수확개시 이후(이듬해 8월1일 이후)에는 강태우.
⑤ 이듬해 8월1일
⑥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⑦ 3만원
⑧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⑨ 4만원
⑩ 이듬해 2월말 => 이듬해 4월30일. ☜ 수확개시이후 동상해 보장의 보장종료 시점이 "이듬해 2월말"일 이다.
⑪ 10만원
다시 정리해 보면,
| 품목 | 구분 | 대상재해 | 보험기간 | |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수확감소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유자 | 나무손해보장(특약) | 판매개시연도 12월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30일 | |
| 무화과 | 과실손해보장 | 이듬해 7월31일 이전 (수확개시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 이듬해 7월31일 ) |
| 이듬해 8월1일 이후 (수확개시이후) ( 태풍(강풍), 우박 ) |
( 이듬해 8월1일 ) | (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나무손해보장(특약)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판매개시연도 12월1일 | 이듬해 11월30일 | |
| 포도 |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나무손해보장(특약) | 판매개시연도 12월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30일 | ||
| 감귤 (온주밀감류) |
과실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20일을 초과할 수없음 |
| 수확개시이후 동상해 보장(특약) | 판매개시연도 12월2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 나무손해보장(특약)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30일 | ||
| 과실손해추가보장(특약)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2020년 제6회 기출문제]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의 보험기간에 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구분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 해당보장 및 약관 | 목적물 | ||
|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 밤 | (①) 단, ( ① )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종료 시점 단, ( ② )을 초과할 수 없음 |
| 보통약관 |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③) 단, ( ③ )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 ④ )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대추 | (⑤) 단, ( ⑤ )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 ② )을 초과할 수 없음 |
답: ① 발아기, ② 10월31일, ③ 꽃눈분화기, ④ 11월30일, ⑤ 신초발아기
보험기간 암기 방법
과실과 나무로 나누어 암기하자
과실에서는 종합위험 수확감소와 비가림과수 / 과실손해보장 방식 두가지로 나누어 암기한다.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밤, 호두, 유자, 오미자, 매실, 살구)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험기간-보장개시 | 보험기간-보장종료 |
| 보통약관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복숭아: 이듬해 10월 10일 – 자두: 이듬해 9월 30일 – 매실: 이듬해 7월 31일 – 살구: 이듬해 7월 20일 – 오미자: 이듬해 10월 10일 – 감귤(만감류): 이듬해 2월 말일 |
| 밤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호두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특별약관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 복숭아,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복숭아: 이듬해 10월 10일 – 감귤(만감류): 이듬해 2월 말일 |
②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포도, 대추, 참다래) 보통약관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험기간 – 보장개시 | 보험기간 – 보장종료 |
| 보통약관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대추 |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포도: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이듬해 6월 30일, 대추: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
| 특별약관 | 화재위험보장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포도: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이듬해 6월 30일, 대추: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자 외워보자
보장개시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① 계24시 ② 꽃신발
두번째 그룹부터 외워보자.
꽃눈분화기, 신초발아기, 발아기
* 암기코드 : 꽃신발
* 암기방법 :
꽃눈분화기 - 참다래 => 꽃의 ㅊ, 참다래의 ㅊ
신초발아기 - 대추 => 신발대추 또는 대,신

발아기 - 밤, 호두 => 호두까기 인형....호두 밤 까기 아기 / 발아기 또는 발 = 밤
첫번재 그룹 계24시
꽃신발인 참,대,밤,호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체결24시 이다.
포,복(복숭아),자,만,밤,호,유,오(오미자),참,매,대,살
이제 보험 종기를 외워보자
보험종기도 두 그룹으로 나뉜다.
① 수확개시시점 ② 수확기종료시점
여기서 다시 ③ 판매개시년도 또는 ④ 이듬해로 구분된다.
품목의 대부분은 보험 종기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자의 보험 종기는 수확 개시 시점이다.
* 암기코드: 유자야 종쳐라! 수확 개시 시간이다.
유자는 또 특이한 것이 판매년도 유자를 보험목적물로 하지 않는다. 보험 목적물이 "이듬해에 맺은 유자과실"이다. 유자처럼 이듬해에 맺은 과실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참다래이다.
* 암기코드 : 이번만은 참아유
보험 종기가 수확기종료 시점인 품목은 포,복,자,만,밤,호,유,오,참,매,대,살 이다. 유자만 빼고 모두 "수확기종료 시점"이 보험 종기이다.
여기서 비가림 시설은 시설이므로 수확기종료시점이 아니고 특정 날짜로 지정한다.
보험 종기가 "판매개시년도"와 "이듬해" 인 품목을 구분해서 암기해 보자
판매개시년도인 품목은 대추,호두,밤 이다.
* 암기코드 : 대호 밤 판매 => 대호가 뭐하고 사나 봤더니 도로가에 천막쳐 놓고 밤 팔더라
보험종기가 이듬해인 품목은 포도, 복분자, 자두, 감귤(만감류), 유자, 오미자, 참다래, 매실, 살구 이다. 포,복,자,만,밤,호,유,오,참,매,대,살 에서 "대호 밤 판매"만 제외하고 모두 이듬해이다.
* 암기: 대호 밤 판매 빼고 모두 이듬해
보장 종료일을 암기할 차례이다
복숭아, 오미자, 포도 : 10월 10일
– 자두: 9월 30일
– 매실: 7월 31일
– 살구: 7월 20일
– 감귤(만감류): 2월 말일
– 밤, 유자 : 10월 31일
– 호두 : 9월 30일
– 참다래 : 11월 30일 (비가림 6월 30일)
– 대추 : 10월 31일
* 월 암기코드 : 2만, 7매살, 9호자 10오포복밤대유 11참
* 일 암기코드 : 20살, 10/10 복어포. 나머지는 모두 말일이다.
* 9월30일 암기 : 자두 9월30일 --> 자 구 삼 ---> 자옥이가 구워 삶었어. *** 자(두) 옥(수수)이는 브라더(브로콜리)를 좋아(호두)해.. 왜? 구(9)워 삶(30)었거든
- 복오포 텐텐 -> 복어포 두 눈깔이 텡텡하다
* 월 암기코드 : 2만7매살9호자10오포복밤대유11참 => 이만칠 몇살? 9호차 타라우. 10시 금방대유. 다섯번포복하면 밤대유. 11시에 참 먹어유.

비가림시설의 참다래는 보험기간이 1년6개월이다. 따라서 보험종기가 이듬해 상반기인 이듬해 6월30일이다
③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복분자, 무화과)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장하는 재해 | 보험기간 - 보장개시 | 보험기간 - 보장종료 |
| 보통약관 | 경작불능보장 | 복분자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실손해보장 | 이듬해 5월 31일 이전수확개시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5월 31일 | ||
| 이듬해 6월 1일 이후수확개시 이후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6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과실손해보장 | 무화과 | 이듬해 7월 31일 이전수확개시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7월 31일 | |
| 무화과 | 이듬해 8월 1일 이후수확개시 이후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8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오디, 감귤(온주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보통약관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두릅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블루베리 |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감귤(온주밀감류)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특별약관 | 수확개시 이후 동상해 보장 | 감귤(온주밀감류) | 판매개시연도 12월 2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과실손해 추가보장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실손해보장은 두가지로 나뉜다. 수확전 종합위험과 종합위험으로 나뉜다.
수확전 종합위험에는 복,무 두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중 복분자는 특이하게 유일하게 과일중에서 경작불능이 보장되는 품목이다.
* 암기코드 : 복받은 놈 복분자
복분자와 무화과 날짜 기준으로 정리하면
| 이듬해 날짜 | 계24시 ~ 5월31일 | 6월1일 ~ 6월20일 | 이듬해 날짜 | 계24시 ~ 7월31일 | 8월1일 ~ 10월31일 | ||
| 복분자 | 자.조.화 | 강.태.우 | 무화과 | 자.조.화 | 강.태.우 | ||
* 암기방법 : 복무 5,6,7,8, _,10 => 5,8,7,8,9,10 에서 9가 없다. 없을 무.
복분자와 오디는 "이듬해 5월31일"로 보험종기가 같다. 그러나 오디는 수확개시후에는 보장하지 않지만, 복분자는 수확개시후에는 강태우를 20일간 (6월1일~6월20일) 보장한다.
* 암기방법 : 오디 오뒤(날짜 맨 뒤) => 오디 5월31일
* 10/31일 : 밤, 무화과, 유자, 대추 ---> 시월에 마지막 밤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자랑 대이트
종합위험과실손해방식에는 4가지 품목이 있다. 오,감,두,블
오디는 복분자와 같다. 다만, 오디는 수확개시 전 만 보장한다. 계약체결24시 ~ 5월31일 (오뒤 => 오월의 뒷자락)
★ 예상문제 : 종합과수에서 수확개시전만 보장하는 두가지 품목은?
답 : 유자, 오디
설명 : 수확감소보장방식인 유자와 과실손해보장방식인 오디는 수확개시전만 보장하고 수확개시후는 보장하지 않는다.
두릅과 블루베리는 리듬이 있다. 515/ 915
* 암기코드 : 두블 515 915
감귤은 온주밀감류와 만감류의 보험기간은 동일하다.
| 날짜 | 계24시 ~ 판 12월20일 | 12월21일 ~ 이듬해 2월말일 |
| 감귤(온주밀감류) | 자.조.화 | (특약) 동상해 |
* 암기코드 : 2만 => 2월말 만감류 => 만감류, 온주밀감류 보험기간은 동일하다.
⑤ 나무손해보장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험기간-보장개시 | 보험기간-보장종료 |
| 특별약관 |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30일 |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험기간 – 보장개시 | 보험기간 – 보장종료 |
| 특별약관 | 나무손해보장 | 포도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장하는 재해 | 보험기간 - 보장개시 | 보험기간 - 보장종료 |
| 특별약관 | 나무손해보장 | 무화과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약관 | 보장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특별약관 | 나무손해보장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30일 |
나무손해보장하는 품목은 포복자 매살유 무 참 감 8가지 이다. => 포복자에게 몇살이냐고 물으니 참으로 남감하다.
*** 12 ***살짜리가 포복자(나무장사꾼)한테 몇살이냐고 물으니 ^^;
나무손해보장은 1년이다
포복자 매살유 무 : 판매개시연도 12월1일 ~ 이듬해 11월30일

참,감의 보험기간은
| 참다래 | 감귤(온주밀감류, 만감류) |
| 7월1일 ~ 이듬해 6월30일 | 감 : (5월1일) 계24시 ~ 이듬해 4월30일 |
* 암기코드 : 참감 7654
그런데 감귤은 5월1일 대신 계약체결24시로 암기하면 된다.
다시 정리해 보면,
| 보장개시 | 발아기,계 | 신초발아기,계 | 계약체결일 24시 | 꽃눈분화기,계 | |||||
| 보험의 목적 | 호두 | 대추/밤 | 감귤 (만감류) |
살구 | 매실 | 자두 | 복숭아 오미자 포도 |
유자 | 참다래 |
| 보장종료 | 9/30 | 10/31 | 2월말 | 7/20 | 7/31 | 9/30 | 10/10 | 10/31 | 11/30 |
| 수확기종료시점 | 수확개시시점 | 수확기종료 시점 | |||||||
* 꽃신발 : ㅊ참다래, 대추신밤(신발), 호두까기아기발아기
* 대호 밤 판매 => 호두, 대추, 밤 은 "판매개시일". 나머지는 "이듬해" 이다.
* 2만 7매살 9호자 10오포복밤대유 11참
역사의 연구 1
역사의 연구 2
■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생산비보장 품목
2023년 제9회에서도 보험기간 관련 문제가 출제 되었다.
【문제 2】종합위험 생산비보장 품목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해당 품목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품목 | 보장개시일 | 초과할 수 없는 정식(파종)완료일 (판매개시연도 기준) |
| 대파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①) |
| 고랭지배추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②) |
| 당근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③) |
| 브로콜리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④) |
| 시금치 (노지)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⑤) |
답: ① 5월20일, ② 7월31일, ③ 8월31일, ④ 9월30일, ⑤ 10월31일
보험기간 암기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감자(고랭지, 봄, 가을), 차, 콩, 팥, 양배추]
| 보장개시 | 정24, 계24, 9/30 | 계24 | 계24 조파특약종료 | 파24, 계24 | 계24 | 정24, 9/30 | 계24 | 계24, 조파특약종료 | 계24 | 파24, 계24 | |||||
| 보험의 목적 |
양배추 | 차 |
마늘, 양파 |
감자(봄) |
사료용옥수수 | 옥수수 |
양배추 |
고구마 감자(고랭지) |
마늘 |
팥 |
콩 |
감자(가을) | |||
| 극조생.조생 | 중생 | 만생 | 제주지역외 | 제주지역 | |||||||||||
| 보장종료 | 2/28 | 3/15 | 3/31 | 5/10 | 6/30 | 7/31 | 수개 8/31 | 수종 9/30 | 10/15 | 수종 10/31 | 11/13 | 11/30 | 12/15 | ||
| 보장 | 수감 | 경불 | 수감 | 재정식보장 | 수감 | 재파종보장 | 수감 | ||||||||
※ 양파, 감자(고랭지), 고구마, 옥수수 [ 경작불능보장 ] : 수확개시 시점
★ 양배추 삼형제 조,중,만. 조는 이팔이(28 2) 아파서 조퇴 중생은 중간에 만생은 꽉 채움. 그래서 중생은 3월 중간인 15일, 만생은 말일인 31일
★ 차 오십 니다.
★ 마늘 양파 즙내서 한달동안 복용했더니 ... 육즙 6, 30일
★9/30 ---> 자옥(자두 옥수수)이는 브로콜리를 좋아(호두)해 구(9)워삶 (30) 었거든.
★10/31 --->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화과나무 아래 유자랑 재파종마늘빵 먹으며 대(대추)이트.하고 있는데 + 수감(수확감소보장)이가 군 고구마와 고랭지 감자 가지고와 끼워달라고 ^^
손해평가사에게 10월31일은 어떤 날 인가?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잎 피해는 단
3355stephano.tistory.com
★11/30 ---> 가을이는 일일(11) 콩하며 30일간 감과 자는 꿈을 꿔왔다. 이참(참다래)에 콱 결혼해불자. 콩팔아서 결혼자금 마련하고 가을감자 대출받아서 제주만 아니면 돼... 수감이가 추진혀라...
★15일 (3/15, 10/15, 12/15) ---> 양배추(중생종), 양배추 재정식, 가을감자 제주
보험기간 암기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 무(고랭지, 가을, 월동), 브로콜리, 배추(봄,고랭지,가을,월동), 고추, 파(대파,쪽파,실파), 단호박,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양상추]
■ 암기1단계 : 봄 - 단 - 대 - 배 - 무 - 당 - 양 - 가 - 가 - 메 - 월 - 콜 - 월 - 실 - 시
(아내가) 봄 탄 대 / 배무당(불러) / 양가가 (양쪽 집안 모두가) / 메월 콜(해서) / (굿을) (매)월 / 실시 (하는데 ...)
■ 위 순서대로 보험기간 정리
| 보장개시 | 4월 20 |
5월 29 |
6월 15 |
7월 31 |
7월 31 |
8월 31 |
8월 31 |
9월 10 |
9월 15 |
9월 15 |
9월 25 |
9월 30 |
10월 15 |
10월 15 |
10월 31 |
| 보험의 목적 | 봄배추 | 단호박 | 대파 | 고랭지배추 | 고랭지무 | 당근 | 양상추 | 가을배추 | 가을무 | 메밀 | 월동배추 | 브로콜리 | 월동무 | 실파1,2 | 시금치 |
| 보장종료 | 정 70 |
정 90 |
정 200 |
정 70 |
파 80 |
최수직 | 정 70 |
정 110 |
파 80 |
최수직 | 최수직 | 정 160 |
최수직 | 최수직 | 최수직 |
■ 암기2단계 : 4월 - 5월 - 6월 - 7월 - 7월 - 8월 - 8월 - 9월 다섯 - 10월 셋
456 / 77 / 88 / 9 다섯 / 10 셋
■ 암기3단계 : 품목과 개시일을 연결해서 외우기
봄배추 4월20 : 봄타는 아내위해 사이공(420) 놀러갔다
단호박 5월29 : 사이공 하늘에서 호박이 떨어졌다. 아이구(529)!
대파 6월15 : 호박 피해서 대피 하자. 어디로? 여기로 (여(섯) 일 오)
77 88 / 배무당양 : 모두 말일(31일)이다.
9 다섯 / 가가 메월콜 : 10, 15, 15, 25, 30
10 셋 / 월실시 : 15, 15, 31
★ 고추 : 시기 - 계약체결 24시, 종기-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 실파(쪽파): 쪽!!! 십시오 (10/15)
■ 암기4단계 : 종기 외우기 - 고 양 고 단 가 고 브 대
| 고랭지배추 | 양 | 고랭지무 | 단 | 가을배추 | 고추 | 브 | 대 |
| 70 | 70 | 80 | 90 | 110 | 150 | 160 | 200 |
7/7/ 8/9/ 11/15/16/20
고추와 브로콜리는 여러번 수확하는 친한 친구로 15 16 바로 옆에 산다
대파는 브로콜리 160 + 40 = 200
가을배추는 고추 150 - 40 = 110
모두 4촌 이라서 40보 떨어져 있다.
7 / 7 / 8 / 9 / -40 / 십오야 / 십육이니 / +40
★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 : 9/30일 ☞ 암기방법 : 자옥이는 브(라더)를 좋아해(좋아하다 = 호(好)) 10월 마지막날 밤이 아니고 9월마지막날 밤에 만나....왜? 구워 삶었거든 9구 3 삼 0 ㅇ ㅓㅆ ㅋㅋㅋㅋㅋ 🙅 추가로 양파는 9월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인수제한이다.
보험기간 암기
밭작물 종합위험 재파종 / 재정식 보장방식
[ 월동무, 브로콜리, 가을배추,월동배추, 쪽파,실파, 메밀, 시금치(노지), 양상추]
| 보장개시 | 정/계 8/31 |
정/계 9/10 |
파/계24 9/15 |
정/계 9/25 |
정/계 9/30 |
파/계24 10/15 |
파/계24 10/31 |
|
| 보험의 목적 | 양상추 | 가을배추 | 메밀 | 월동배추 | 브로콜리 | 월동무 | 쪽파(실파)1.2형 | 시금치(노지) |
| 보장종료 | 재정 9/10 |
재정 9/20 |
재파 9/25 |
재정 10/5 |
재정 10/10 |
재파 10/25 |
재파 11/10 |
|
※ 보장개시한계일 + 10일 = 보장종료일 (보험종료 10일 전에는 보험 가입 안됨)
1. 보험의 목적 외우기
양가밀월 브로무쪽시
2. 보장종료기간 외우기
8/31 + 10일 = 9/10
9/10 + 10일 = 9/20
9/15 + 10일 = 9/25
9/25 + 10일 = 10/5
9/30 + 10일 = 10/10
10/15 + 10일 = 10/25
10/31 + 10일 = 11/10
* 9월30일 : 자(두)옥(수수)이가 구워 삶었어(9 30) 누구를? 브로(형제). 왜 좋아해(호)서( 호두)
* 10월10일 : 브로콜리 (복숭아 오미자 포도 - 복어포 양눈이 텐텐 텡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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