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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에게 10월31일은 어떤 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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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p107

 

 

보장 종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30

 

이듬해에 맺은 유자과실 보장종료 : 수확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30

 

대추 보장종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31

 

무화과 보장 종료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32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 마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p178

 

- 감자(고랭지재배) 보장 종료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고구마 보장 종료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p179

 

2형 인삼 보장 종료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p183

 

시금치(노지) 인수제한 :  10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p288

 

한지형 마늘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 : 한지형 마늘 ①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② 10a당 식물체 주수가 30,000주보다 적어지고, ③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재파종보험
금을 지급한다. p495

 


📊 10 31일 기준 작물별 보장 종료 및 인수제한 요약표

작물/항목 내용 요약 기준일 비고 약관 쪽수
가을동상해 (감) 결빙 증상 지속 + 전체 잎 50% 이상 고사 시 인정 10월 31일 이전 단감·떫은감 한정 p107
수확기 종료일 초과 불가: 10/31 판매개시연도 p130
유자 (이듬해 과실) 수확 개시 시점 초과 불가: 10/31 이듬해 기준 p130
대추 수확기 종료일 초과 불가: 10/31 판매개시연도 p131
무화과 수확기 종료일 초과 불가: 10/31 이듬해 기준 p132
감자 (고랭지) 보장 종료 10월 31일 판매개시연도 p179
고구마 보장 종료 10월 31일 판매개시연도 p179
2형 인삼 보장 종료 10월 31일 24시 이듬해 기준 p183
시금치(노지) 인수 제한 10월 31일 이후 파종 금지 파종일 기준 p288
종합위험(마늘) 재파종 보장 종료 10월 31일 판매개시연도 p178
한지형 마늘 재파종 보험금 재해 발생 후, 10a당 30,000주 미만 → 재파종 30,000주 이상 시 지급 10월 31일 이전 재파종 완료 3가지 조건 충족 필요 p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