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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착과량 , 평년수확량 이해 및 공식 암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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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평년착과량이란?
2. 평년착과량을 산출하는 이유
3. 평년착과량과 평년수확량은 동일한 개념인가?
4. 평년착과량은 표준수확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공식 암기 방법


 

1. 평년착과량이란?

보험가입금액(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한다.
* 착과량이란?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의 량(중량)을 말한다.
* 적과란?
과일 나무의 열매를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 적과를 하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과일의 수를 줄여 남은 과일이 더 크고 품질이 좋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 적과를 실시한다.
* 감수량이란?
사고로 줄어든(떨어진) 과일의 량을 의미한다.
 

2. 평년착과량을 산출하는 이유

평년착과량을 산출하는 이유는 보험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입 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후착과량의 차이 를 보상(착과감소보험금)한다.
즉 평년착과량은 보험금 산출을 위한 기본 데이타이다.
 

3. 평년착과량과 평년수확량은 동일한 개념인가?

착과량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량을 말하고 수확량은 최종적으로 나무에서 수확한 과실의 량을 말하므로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평년수확량이란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액 산출시 사용한다.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 평년착과량은 표준수확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표준수확량은 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이다.
표준수확량은 보험 가입 과수원의 수확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수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수확량 표준을 말한다.
평년착과량과 평년수확량의 개념은 보험 가입하는 그 해당 과수원의 착과량이고 수확량인 것이다.
 

5.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공식 암기 방법

① 평년착과량 = [A + (B - A) x (1 -Y / 5)] x C / D ☞ 과수4종
② 평년수확량 = 〔 A + ( B - A ) × ( 1 - Y / 5 ) 〕 × C / B ☞ 전품목 (단, 과수4종, 벼, 오디, 복분자 제외)
③ 평년수확량 = 〔 A + ( B × D - A ) × ( 1 - Y / 5 ) 〕 × C / D ☞ 벼
평년수확량 =  ( A × Y / 5 ) + 〔 B × ( 1 - Y / 5 ) 〕 ☞ 오디, 복분자
 
** 각 항목의 의미 **
①  평년착과량 = 〔 A + ( B - A ) × ( 1 - Y / 5 ) 〕 × C / D
ㅇ A = ∑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ㅇ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ㅇ Y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ㅇ C = 당해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ㅇ D =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과거 적과후착과량 : 연도별 적과후착과량을 인정하되,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아래 상·하한 적용
· 상한 : 평년착과량의 300%
· 하한 : 평년착과량의 30%
· 단, 상한의 경우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 
※ 기준표준수확량 : 아래 품목별 표준수확량표에 의해 산출한 표준수확량
· 사과 : 일반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 배 : 소식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 단감·떫은감 : 표준수확량표의 표준수확량
※ 과거기준표준수확량(D) 적용 비율
· 대상품목 사과만 해당
· 3년생 : 일반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5년생의 50%, 
4년생 : 일반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5년생의  75%
 
②  평년수확량 = 〔 A + ( B - A ) × ( 1 - Y / 5 ) 〕 × C / B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ㅇ C(당해연도(가입연도) 표준수확량)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복숭아, 밤, 포도, 무화과 제외)
* 사과대추는 과거 가입이력 0회/1회/2회인 경우 표준수확량의 70/80/90%를 한도로 한다. 
 
※ 차(茶)의 경우 상기 식에 따라 구한 기준평년수확량에 수확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수확량으로 한다.
* 수확면적률: 포장면적 대비 수확면면적 비율로 산출하며, 차(茶)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고랑, 차 미식재면적 등)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면적 대비 실제 수확면적의 비율
※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비보장방식 품목 제외
 
③  벼 품목 평년수확량 = 〔 A + ( B × D - A ) × ( 1 - Y / 5 ) 〕 × C / D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 =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수확량
ㅇ C(가입연도 보정계수) = 가입년도의 품종, 이앙일자, 친환경재배 보정계수를 곱한 값 
ㅇ D(과거평균보정계수) = ∑과거 5년간 보정계수 ÷ Y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조사료용 벼 제외(생산비보장방식)
□ 보리·밀·귀리 품목 평년수확량 = 〔 A + ( B - A ) × ( 1 - Y / 5 ) 〕 × C / B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ㅇ C(표준수확량) =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복분자, 오디의 경우 ( A × Y / 5 ) + 〔 B × ( 1 - Y / 5 ) 〕 로 산출한다.
* 복분자: A(과거결과모지수 평균) = ∑과거 5개년 포기당 평균결과모지수 ÷ Y, 
B(표준결과모지수) = 포기당 5개(2~4년) 또는 4개(5~11년)
이때, 평년결과모지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50~130% 수준에서 결정한다. 
* 오디: A(과거평균결실수) = ∑과거 5개년 결실수 ÷ Y,
B(평균표준결실수) = ∑과거 5개년 표준결실수 ÷ Y
이때, 평년결실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실수의 130%를 한도로 산출한다.


※ 공식 암기 방법 (암기코드)

*** 공통으로 들어가는 (1-Y/5)는 동일하므로 구태여 암기코드 필요없어서 생략한다.
 
  [A + (B - A) x (1 -Y / 5)] x C / D 
☞ 일, 아 바  시 디 ==> 가수 아바의 음반 시디가 차트 1위 이다.
 
 〔 A + ( B - A ) × ( 1 - Y / 5 ) 〕 × C / B 
☞ 이, 아빠 시바 ===> 이 아빠 봐라 시바의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던 에티오피아 여왕) 보더니 정신 못 차린다.
 
 〔 A + ( B × D - A ) × ( 1 - Y / 5 ) 〕 × C /
☞ 새 아 빠 다 ... 시 디 ===> 새아빠가 시디 (음악CD) 선물 사왔네.
 
  ( A × Y / 5 ) + 〔 B × ( 1 - Y / 5 ) 〕 
☞ 넷, 아 이 / 오빠  ===> 넷 아이 우리 오빠 (외이프가  남편을 오빠라고 호칭. 넷 아이의 아빠인 남편을 말하고 있음... 어디 ? 어디? 복받어!!)

평균착과랴, 평균수확량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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