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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계산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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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연도별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

■ 년도별 기출문제 풀이


■ 년도별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

1. 년도별 출제 현황

2024년: 보리 평년수확량산출 및 보험가입금액 산출

2023년: 사과 평년착과량 및 보험금 산출 

2022년: 출제X

2021년: 양파 과거평균수확량 및 평년수확량 산출

2020년 복숭아 평년수확량 산출식과 구성요소 설명

2019년 참다래 평년수확량 산출

2018년 평년착과량 산출

2017년 츨제X

2016년 츨제X

2015년 츨제X

 

2. 출제 경향 분석

1) 초기에는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산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다.

문항의 점수도 15점 배점이므로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2) 과수와 밭작물이 번갈아 출제되므로 2025년에는 과수 평년 착과량 산출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보자

3) 지금까지 논작물과 오디 복분자에서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논작물과 오디 복분자의 평년수확량 산출 문제는 반드시 완전 습득하고 시험자에 가자.


■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2024년 제10회 2차 시험 기출문제


[
문제 8]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보리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과거수확량자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표준수확량 4,500kg 5,000kg 6,300 kg 6,000kg 5,700kg 6,100 kg
평년수확량 5,000kg 5,500kg 6,800 kg 6,500kg 6,200kg ?
조사수확량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조건
- 가입수확량: 최소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물음 1) 2024년 평년수확량에 대한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10점)

물음 2) 2024년 평년수확량을 활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단, 천 원 단위 절사) (5점)

 

<

1) 2024 평년수확량 = [A + (B - A) × (1-Y / 5) ] ×C / B

A=(5000+5500+6800+6500+6200) × 1.1 ÷ 5 = 6600kg

B=(4500+5000+6300+6000+5700) ÷ 5 =5500kg

C=6100

평년수확량 = [6600 + (5500-6600) × (1-5÷5) ] ×6100 ÷5500 = 6600 ×6100 ÷5500 =7320kg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년도 표준수확량의 130% 초과할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6100 ×1.3=7930kg으로 산출된 평년수확량 7320kg 표준수확량의130% 초과하지 않음.

 

2)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표준(가입)가격 

가입수확량 : 지문에 최소 가입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평년수확량의 50% 선택한다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 × 0.5 = 7320 × 0.5 = 3660kg

보험가입금액 = 3660 × 2000=7,320,000

 

<해설>

□ 보리··귀리 품목 평년수확량 =  A + ( B - A ) × ( 1 - Y / 5 )  × C / B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C(표준수확량) =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 초과할  없다.

 

2023년 제9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6】 甲의 사과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1

-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300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 함

-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피해로 과수원의 적과후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사과(홍로)의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수령 5년 6년 7년 8년 9년
표준수확량 6,000kg 8,000kg 8,500kg 9,000kg 10,000kg

 

○     조건2

[甲의 과수원 과거수확량 자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착과량 1,500kg 3,200kg - 4,000kg 3,700kg
표준수확량 1,500kg 3,000kg 4,500kg 5,700kg 6,600kg
적과후착과량 2,000kg 800kg - 950kg 6,000kg
보험가입여부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     조건3

[2023년 보험가입내용 및 조사결과 내용]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보험가입(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미납보험료 없음)

-   자기부담비율 20%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가입

-   2023년 과수원의 적과 전 냉해피해로,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   미보상감수량 없음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만약 2023년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甲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보험료는 일원 단위 미만 절사. 예시: 12,345.678원 → 12,345원) (5점)

 

[

1)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A=∑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2000+800+1200+6000) ÷ 4 

  = 10000 ÷ 4 

  = 2500kg

※ 21 적과후착과량부터 상한 (평년착과량 300%) 하한 (평년착과량 30%) 적용함

따라서 21 950kg대신 평년착과량 4000kg 30% 1200kg 적용한다.

22 적과후착과량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6000kg 사용.

 

B=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1500+3000+5700+6600) ÷ 4   

  = 4200kg

 

Y=과거 5년간 가입횟수

  = 4

 

C=당해 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가입연도2023년 기준 사과나무 수령은 8(" 2018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이므로 

C=9000kg

 

D=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3000+4500+8000+8500) ÷4  =6000kg

사과 일반재배는 5년부터 보험가입 가능함. 보험가입자는 2018 3년생이었으므로 3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50% 적용, 4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75%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기준표준수확량을 다시 정리하면

수령 3 4 5(미가입) 6 7
표준수확량 6,000x0.5=3000kg 6,000x0.75=4500kg 6,000kg 8,000kg 8,500kg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2500+(4200-2500)x(1-4/5)]x9000/6000

=4260kg

 

2) 착과감소보험금=(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수준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260 - 2500 = 1760kg

미보상감수량: 0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착과감소량 = 2500 + 1760 = 4260kg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4260 x 0.2 = 852kg

가입가격:2000/kg

보장수준:50%

항목을 대입하면

착과감소보험금=(1760 - 0 - 852) x 2000 x 0.5 = 908,000

 

 

3)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미납입보험료: 0

감액미경과비율 특정위험5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착과감소보험금 50% 보장이므로 경우 사과는 감액미경과비율이 70% 이다

감액미경과비율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에서 감액비율 적용하여 산출

감액비율=(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 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착과감소량 x 가입가격  ÷ 기준수확량 x 가입가격 = 1760 x 2000  ÷ 4260 x 2000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 200,000 x ( 1760 x 2000 ÷ 4260 x 2000 )) = 82629.1 => 82629

차액보험료=  (82629 x 0.7 - 0 = 57840.3 => 57,840 

 

 

2021년 제7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7】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양파 상품에 가입하려는 농지의 최근 5년 간 수확량 정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단위: kg)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년수확량 1,000 800 900 1,000 1,100 ?
표준수확량 900 950 950 900 1,000 1,045
조사수확량     300 무사고  700  
보험가입여부 미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가입  


물음 1) 2021년 평년수확량 산출을 위한 과거평균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8점) 

물음 2) 2021년 평년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7점)

  

<답>

물음1) 과거평균수확량 계산과정과 값
2018년 평년수확량의 50%>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의 50% : 900 × 0,5 > 300이므로 450kg
2019년 max(표준수확량, 평년수확량)×110% 1,000×1.1=1,100kg
2020년 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 50%=조사수확량 700>550이므로 =700kg
과거평균수확량 = (450+1,100+700)÷3 = 750kg
물음2) 평년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

평년수확량  = { A + (B-A) X (1-Y/5)} X C/B
A(과거평균수확량)=750kg
B(과거평균표준수확량) = (950+900+1,000)÷3=950kg
C(표준수확량) =1,045kg
Y(과거수확량 산출년도 횟수)=3
평년수확량  = {(750 + (950-750) × (1-3/5)} ×1,045/950=913kg

 

 

2020년 제6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7 종합위험보장 ①복숭아 상품의 평년수확량 산출식을 쓰고, ②산출식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 하시오. [단,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최근 5년 이내 2회의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며, 과거수확량 산출 관련 다른 조건은 배제한다.] [15점]

 

 <답>

 복숭아 상품의 평년수확량 산출식 = [A + (B -A) x (1 - Y/5)] x C/B

 산출식 구성요소

· A(과거 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 C(표준수확량) = 가입하는 당해 년도의 표준수확량

·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 횟수)

 

 

2019년 제5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3 종합위험보장 참다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2020년의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5점]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평균
평년수확량 8,000 8,100 8,100 8,300 8,400 40,900 8,180
표준수확량 8,200 8,200 8,200 8,200 8,200 41,900 8,200
조사수확량 7,000 4,000 무사고 무사고 8,500 - -
가입여부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2020년의 표준수확량은 8,200 ㎏임

 

<답>

참다래 상품의 평년수확량 산출식 = [A + (B -A) x (1 - Y/5)] x C/B

· A(과거 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과거 수확량 산출 ( 2024년도 업무방법서 기준 )

① 조사수확량이 평년수확량의 50%보다 큰 경우 -> 조사수확량 사용

② 조사수확량이 평년수확량의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평년수확량의 50% 사용

③ 무사고로 수확량 조사 않은 경우 ->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중 큰 값 사용

A = (7000 + 4050 + 9020 + 9130 + 8500) / 5 = 7520

·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B = 8200

· C(표준수확량) = 가입하는 당해 년도의 표준수확량

C = 8200

·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 횟수)

Y = 5

평년수확량 = [A + (B -A) x (1 - Y/5)] x C/B = [7520 + (8200 - 7520)  x (1 - 5/5)] x 8200 / 8200 = 7520kg

여기서 "산출한 2020년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2020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7520kg은 8200kg의 1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조건을 만족한다.

 


2018년 제4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3 특정위험보장 과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올해 2018년의 평년착과량을 구하시오. (단, 제시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5점]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표준수확량 7,900 7,300 8,700 8,900 9,200
적과후착과량 미가입 6,500 5,600 미가입 7,100

※ 기준표준수확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500개로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2018년 기준표준수확량은 9,350개임

 

<답>

특정위험보장 과수상품 평년착과량 산출식 = [A + (B -A) x (1 - Y/5)] x C/D

Y = 가입횟수 = 3

A = ∑(과거 5년간 적과후 착과) / Y = (6500 + 5600 + 7100 ) / 3 = 6400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 / Y = (7300 + 8700 + 9200 ) / 3 = 8400 C = 당해연도 기준표준수확량 = 9350D =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 / Y = 8500평년착과량 = [6400 + (8400 - 6400) x (1 - 3 / 5)] x 9350 / 8500 =  [6400 + 2000 x 0.4] x 9350 / 8500 = 7200  x 9350 / 8500 = 79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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