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통고"는 통보와 어떤 법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헌법 제77조에서 언급된 "통고"는 "통보"와는 다르게, 법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 제77조의 문맥에서의 "통고"
헌법 제7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통고"는 단순히 국회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와 공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법적 맥락에서 통고와 통보의 차이
구분 | 통보 | 통고 |
목적 | 단순히 상황이나 정보를 알리는 것 | 정보를 알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법적 절차를 촉발 |
강제성 | 강제성이 없을 수 있음 | 강제성이 있음 (법적 의무로 요구됨) |
대상 | 단순 정보 전달을 받는 주체 | 법적 절차를 감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 |
결과 | 상대방의 대응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가 수반될 가능성 |
예시 | "회의 일정을 통보하다." | "계약 해지를 통고하다." |
3. 헌법 제77조에서 통고의 의미
- 법적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는 것은 단순 알림(통보)이 아닌, 헌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기록: 국회에 통고하면, 해당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공개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5항)**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집니다.
4. 왜 통보가 아니라 통고를 사용했을까?
- 법적 절차성 강조: "통고"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구조를 담보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대응 요구: 국회는 통고를 받은 후 계엄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5항). 이는 단순한 "통보"와 달리 법적·제도적 대응을 전제합니다.
5. 결론
헌법 제77조에서 사용된 **"통고"**는 단순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통보"와는 달리, 국회에 공식적·법적 책임을 수행하고, 계엄 상황에 대해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촉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늘품목에서 난지형, 한지형이란? (2) | 2024.12.11 |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1) | 2024.12.09 |
계엄령 헌법 제77조, 내란죄 형법 제87조 (2) | 2024.12.08 |
출현율이란? (1) | 2024.12.03 |
손해평가사: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계산 기출문제 풀이 (1)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