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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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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자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상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특권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적 문제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