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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출제주제
2. 년도별 출제경향 분석
3. 출제경향변화
4. 학습 및 대비 전략
5. 기출문제 정리
1. 주요 출제 주제
● 수확감소보장방식: 보험금 계산 문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수확량 산출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식을 다루고 있음.
● 재파종 보험금 계산: 재파종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임.
● 농업수입보장방식: 수입 감소에 따른 보험금 계산이 반복적으로 다뤄짐.
2. 년도별 출제경향 분석
년도 및 회차 | 마늘관련 출제내용 |
2024년 제10회 | 수확감소보장방식 보험금 계산, 인수제한목적물 기술, 농업수입보장방식 보험금 계산 |
2023년 제9회 | 수확감소보장방식 재파종 보험금 계산 |
2022년 제8회 | 미출제 |
2021년 제7회 | 보험가입자격 기술, 재파종 보험금 계산 |
2020년 제6회 | 농업수입보장방식 보험금 계산 |
2019년 제5회 | 마늘 수확량 산출식 이해 관련문제 |
2018년 제4회 | 재파종조사 용어문제, 농업수입감소보험금 계산 |
2017년 제3회 | 미출제 |
2016년 제2회 | 수확량조사방법, 재파종 보험금 계산 |
2015년 제1회 | 수확량조사 적기에 대한 문제 |
3. 출제 경향 변화
- 초기(2015~2016년): 수확량 조사 방법 및 기본적인 보험금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
- 중기(2018~2021년): 수확량 산출식과 농업수입보장방식 계산 등 농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
- 최근(2023~2024년): 재파종 보험금 및 인수제한 목적물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비중 증가.
4. 학습 및 대비 전략
- 보험금 계산 공식 숙지: 각종 계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인수제한 목적물 분석: 농작물 보험 가입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상세히 파악.
- 기출문제 반복 학습: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계산 방법과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 문제에 대비.
- 출제 오류 가능성 검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문제의 오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
5. 기출문제 정리
손해평가사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7]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마늘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예시: 12.678%→12.67%) (15점)
○ 계약자 甲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 계약자 甲은 2023년 10월 5일 농지 5,000㎡ 에 의성품종 마늘을 파종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평년수확량 10,000kg, 최저자기부담비율로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며 농사를 짓던 중 2023년 10월 20일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였고, 조사결과 농지 전체면적에서 75,000주가 출현되어 2023년 10월 31일 160,000주를 재파종하였다.
물음 1)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쓰시오. (3점)
물음 2)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밭작물 공통 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7점)
<답>
1) 출제오류 ☞ 의성품종은 한지형 마늘이며 10월10일 이전 파종은 인수제한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출제오류로 보이지만 출제자 의도는 재파종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정답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① 보험기간내에 보상하는 재해(호우)로
② 10a당 출현주수는 75,000주 ÷ 5,000㎡ ×1,000㎡ =15,000주로 3만주보다 적고
③ 재파종 한게일 10월31까지 3만주 이상 재파종한 경우
④ 1회 지급한다.
** 만약 " 지급할 보험금 없음 ( 사유 : 10월10일 이전 파종으로 인수제한에 걸림)" 이라고 답을 적어도 정답처리 해야 할 것이다.
2) 재파종 보험금 계산
재파종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 피해율 = 15,000,000원 × 0.35 ×0.5 = 2,625,000원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 (30,000 - 15,000) ÷ 30,000 = 0.5
3) 인수제한 목적물
①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 의성,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
② 난지형은 8월31일, 한지형은 10월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③ 재식밀도가 30,000주/10a (= 30,000주/1,000㎡ ) 미만인 농지
④ 마늘 파종후 익년 4월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⑤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농지
⑥ 코끼리마늘, 주아재배마늘 (단, 주아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⑦ 시설재배농지, 자가채종농지
손해평가사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6] 농업수입보장방식 마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종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기준가격 |
대서(난지형) | 15,000,000원 | 2,000 ㎡ | 6,000 kg | 20% | 2,500원/kg |
○ 조사내용
- 재해종류: 한해(가뭄)
- 면적조사 및 표본구간 면적
실제경작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 표본구간수 | 표본구간 | |
이랑 길이 | 이랑 폭 | |||
2,000㎡ | 200㎡ | 5 | 1m | 2m |
(모든 표본구간의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은 같음)
- 모든 표본구간 수확량
피해구분 | 정상 마늘 | 80%형 피해 마늘 | 100%형 피해 마늘 |
합계 | 18 kg | 10kg | 2 kg |
- 미보상비율: 10%
-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10일, 잔여일수 1일당 작물이 1 %(0.01)씩 비대해지는 것으로 산정할 것.
- 수확기가격: 1,800원/kg
물음 1)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kg/㎡)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단위면적당 수확량(kg/㎡)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kg → 123.5 kg) (5점)
물음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12.35 %) (5점)
물음 3) 만약 위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으로 감소된 수확량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의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 12.345% → 12.35%) (5점)
<답>
1)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정상 작물 중량 + (80% 피해 작물 중량×0.2)) × (1 + 비대추정지수) × 환산계수
= (18 + 10×0.2) ×(1+0.1) ×0.72 = 15.84kg
·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일자별 비대추정지수 = 10일 × 0.01 = 0.1
· 환산계수는 마늘에 한하여 0.7(한지형), 0.72(난지형)를 적용
· 표본구간 면적 = 이랑 길이 × 이랑 폭 × 표본구간 수 = 1 × 2 × 5 = 10 ㎡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15.84kg ÷ 10 ㎡ = 1.584kg/㎡ = 1.6kg/㎡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6000 × 2500 =15,000,000원
□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농지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변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1.6kg/㎡ × 1800 ㎡ + (6000kg ÷ 2000 ㎡) × (200+0) = 2880 + 600 = 3,480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000 - 3480 ) × 0.1 = 252kg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3480 + 252) ×1800 = 6,717,600원
· 피해율 = (15,000,000 - 6,717,600) ÷ 15,000,000 = 0.55216 = 55.22%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5,000,000 × (0.5522 - 0.20) = 5,283,000원
3)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량 전부를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 미보상감수량 = 6000 - 3480 = 2520kg
· 기준수입 = 6000 × 2500 =15,000,000원
□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농지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실제수입 = (3480 + 2520) ×1800 = 10,680,000원
□ 실제 수입은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다만, 수확량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에 농지별 기준가격 과 농지별 수확기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피해율 = (15,000,000- 10,680,000 ) ÷ 15,000,000=0.28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5,000,000 × (0.28 - 0.20) = 1,200,000원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손해평가사 2023년 제9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마늘, 양배추)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조건
품목 | 재배지역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면적 | 자기부담 비율 |
마늘 | 의성 | 3,000,000 원 | 1,000 ㎡ | 20 % |
양배추 | 제주 | 2,000,000 원 | 2,000 ㎡ | 10 % |
물음 1) ‘마늘’의 재파종 전조사 결과는 1a 당 출현주수 2,400 주이고, 재파종 후조사 결과는 1a 당 출현주수 3,100주로 조사되었다. 재파종보험금(원)을 구하시오. (3점)
물음 2) ‘양배추’의 재정식 전조사 결과는 피해면적 500㎡ 이고, 재정식 후조사 결과는 재정식면적 500㎡ 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식보험금(원)을 구하시오. (2점)
[답]
1) 마늘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출현피해율
(1)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 (30,000-24,000)/30,000 = 0.2 -> 20%
(2) 보험금 = 3,000,000 x 0.35 x 0.2 = 210,000
2)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1)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500 / 2000 = 0.25 -> 25%
(2) 보험금 = 2,000,000 x 0.20 x 0.25 = 100,000원
[해설]
* 마늘 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10월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재파종한 경우".이고, 위에서 10a당 31,000주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31,000주를 파종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비율 암기방법 ☞ 마마벼양무 35-25-25-20-20
▶마늘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출현피해율
▶마늘 제주 남도종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표준출현피해율
▶벼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무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무, 파, 시금치, 메밀
손해평가사 2021년 제7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 콩, 마늘, 양파 품목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과 비교하여 농업수입감소보장 상품에 추가로 적용되는 농지의 보험가입자격을 쓰시오. (5점)
<답>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각각 콩, 마늘, 양파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
【문제 3】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자기부담비율 20 %의 종합위험보장 마늘 상품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 후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마늘이 10a당 27,000주가 출현되어 10a당 33,000주로 재파종을 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표준출현피해율 = (30,000 - 27,000) / 30,000 = 0.1 = 10%
재파종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0.35 × 표준출현피해율
= 100,000,000 × 0.35 × 0.1 = 3,500,000원
손해평가사 2020년 제6회 2차 기출문제
1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①수확량(kg), ②피해율(%) 및 ③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품종에 따른 환산계수 및 비대추정지수는 미적용하고, 수확량과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kg → 12.35 kg, 12.345 % → 12.35 %) [15점]
○ 계약사항
품목 | 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자기부담 비율 |
마늘(수입보장) | 2,000만원 | 2,500㎡ | 8,000 kg | 2,800원/kg | 20 % |
○ 조사내용
재해종류 | 조사종류 | 실제 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냉해 | 수확량조사 | 2,500㎡ | 500㎡ | 200㎡ | 0 ㎡ |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 | 미보상비율 | 수확기가격 |
5.5 kg | 5 ㎡ | 15 % | 2,900원/kg |
<답>
① 수확량(kg)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x 환산계수) ÷ 표본구간 면적
= 5.5kg ÷ 5㎡ = 1.1kg/㎡ (※ 환산계수 미적용)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2,500㎡ - 500㎡ - 200㎡ - 0㎡ = 1,800㎡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8,000kg ÷ 2,500㎡ = 3.2kg/㎡
· 수확량 = (1.1kg/㎡ x 1,800㎡) + {3.2kg/㎡ x (200㎡ +0㎡){ = 2,620kg/㎡
② 피해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농지별 기준가격 = 8,000kg x 2,800원/kg = 22,400,000원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2,620kg + 807kg) x 2,800원/kg = 9,595,600원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 (8,000kg - 2,620kg) x 15%
= 807kg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22,400,000원 - 9,595,600원) ÷ 22,400,000원
= 0.571625 = 57.16%
③ 보험금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보험금 = 2,000만원 x (57.16% - 20%) = 7,432,000원
손해평가사 2019년 제5회 2차 기출문제
12. 다음은 수확량산출식에 관한 내용이다. ① ~ ④에 들어갈 작물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쓰고, ‘마늘’ 수확량산출식의 ⑤환산계수를 쓰시오. [5점]
< 보 기 > 마늘(난지형) 감자 고구마 양파
○ 표본구간 수확량 산출식에서 50% 피해형이 포함되는 품목 -----(①), (②)
○ 표본구간 수확량 산출식에서 80% 피해형이 포함되는 품목 -----(③), (④)
○ 마늘(난지형)의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 × (환산계수: ⑤) + 표본구간면적
<답>
① 감자
② 고구마
③ 마늘
④ 양파
⑤ 0.72
손해평가사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
1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의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적용품목은 ( ① ),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고랭지재배), 감자(가을재배), 차, 콩, 양 배추 품목으로 한다.
○ ( ② )는 마늘 품목에만 해당한다. ( ③ ) 시 ( ②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 ③ ) 직후로 한다.
○ ( ④ )는 양배추 품목에만 해당한다. ( ③ ) 시 ( ④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여부 및 ( ⑤ )을 조사한다.
<답>
1) 양파
2) 재파종조사
3) 피해사실확인조사
4) 재정식조사
5) 피해면적
손해평가사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
16.농업수입보장보험 마늘 품목에 한해와 조해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확량조사를 하였다.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①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②수확량, ③실제수입, ④피해율, ⑤보험가입금액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품 종에 따른 환산계수는 미적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수확량 3.456kg → 3.46kg, 피해율 0.12345 → 12.35%로 기재) [15점]
< 계약사항 >
○ 품종: 남도
○ 평년수확량: 10,000kg
○ 가입면적: 3,300㎡
○ 가입수확량: 10,000kg
○ 자기부담비율: 20%
○ 기준가격: 3,000원
< 조사내용 >
○ 실경작면적: 3,300㎡
○ 수확불능면적: 300㎡
○ 타작물면적: 500㎡
○ 표본구간: 7구간
○ 표본구간면적: 10.50㎡
○ 표본구간수확량: 30kg
○ 미보상비율: 20%
○ 수확기가격: 2,500원
<답>
1)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 X 환산계수) / 표본구간 면적
= 30kg / 10.50㎡
= 2.86kg/㎡ ( 조건에서 환산계수는 미적용함)
2)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면적 - 기수확면적
= 3,300㎡ - 300㎡ - 500㎡ - 0 = 2,500㎡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0,000kg / 3,300㎡
= 3.03kg/㎡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면적 + 기수확면적)]
= (2.86kg/㎡ X 2,500㎡ ) + [3.03kg/㎡ X (500㎡ + 0 ㎡ )]
= 7,150kg + 1,515kg
= 8,66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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