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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가입금액
(3) 비가림시설보장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며(천원 단위 절사), 산정된 금액의 80% ~ 130%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10% 단위 선택) 단, 참다래 비가림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왜 그런가?
㎡당 시설비 x 면적 =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포도와 대추랑 동일하게 산정하면 되지 왜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가?
챗GPT는 이렇게 말하네
포도나 대추의 비가림시설은 시공 방식과 재료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어 ㎡당 시설비에 면적을 곱하는 방식(그리고 그 산출액의 80%~130%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참다래의 경우는 시설의 설계나 시공 방식, 사용되는 재료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 다양하거나 특수한 경우가 많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참다래 비가림시설은 표준화된 ㎡당 시설비로 계산할 경우 실제 설치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계약자가 고지한 실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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