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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나무손해보장 보험료에서 방재시설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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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방법서 p115에 보면

 

(2) 보험료의 산출
(가)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나)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폭은 –30%~+50%로 제한
※ 2개 이상의 방재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 

※ 품목별 방재시설 할인율은 제3장 제1절 참조(pp.97-99)

 

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나무손해보장 보험료는 "가입금액x영업요율x(1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로 되어 있다.

방재시설에 따른 할인율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왜 아래에 ※ 2개 이상의 방재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 이라는 언급을 해 놨는가?

방재시설에 대한 할인율은 보험료 공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왜 이말을 아래에 ※ 이 표시와 함께 언급해 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