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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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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과수일반

공식으로 산출한 평년수확량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 밤, 포도, 복숭아, 무화과, 블루베리 제외 <25년 업방서 p152> 암기코드 : 포복하면 서워 켜줘

 

2. 오디, 복분자

오디: 평년결실수는 표준결실수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복분자: 평년결과모지수는 표준결과모지수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25년 업방서 p152>

 

3. 논작물 - 벼, 밀, 보리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 조사료용 벼 제외 <25년 업방서 p168>

 

4. 밭작물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 1: 차(茶)의 경우 산출한 평년수확량(기준평년수확량이라고 함)에 수확면적률을 곱하여 평년수확량으로 한다.

예외 2: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제외. <25년 업방서 p202>

 

 

한눈에 요약

품목 분류 130% 제한 적용 예외 사항 설명
🍎 과수 일반 ✅ 적용 , 포도, 복숭아, 무화과, 블루베리 ❌제외
🍇 복분자 ✅ 적용 결과모지수 기준
🫐 오디 ✅ 적용 결실수 기준
🌾 , , 보리 ✅ 적용 조사료용 벼 ❌제외
🥕 밭작물 ✅ 적용 () (사료용) 옥수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