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는 같아 보이는데....
경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란 말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란 말이 결국 같은 말 아닌감????
다) 보험료의 환급
(1)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 보험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 년도의 보험료는 위(1)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30)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3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의 해지를 말한다.
위 내용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과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차이가 있는가?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
두 표현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주체(책임 유무)**와 **계산 방식(단기요율 vs. 비례환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이미 경과한 기간에…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보험료” |
적용 상황 |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임의 해지, 고지 위반, 미납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자연사유 무효, 보험사의 해지 통보 등) |
요율 적용 | 단기요율(short-rate) 적용 – 1년 미만 해지 시 요율표 상 더 높은 ‘벌칙적’ 환급률 적용 |
비례요율(pro-rata) 적용 –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순수 환급 |
환급 계산 | 환급액 = 납입보험료 −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단기요율 보험료) | 환급액 = 남은기간에 대한 일할보험료 |
결과 특징 |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환급액이 작음(요율 불리) | 남은기간만큼 공정하게 환급(책임 없는 경우 우대) |
- 단기요율(short‑rate) 은 보험사가 ‘책임 있는 해지’에 대해 페널티를 주기 위해, 환급률을 낮춰 손해 보전액을 늘린 요율표를 씁니다.
- 비례요율(pro‑rata) 은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정하게 일할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기요율로 뺀 잔액”과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는 동일하지 않고, 해지 사유에 따라 전혀 다른 요율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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