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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과실손해보험에서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이란, 이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입니다. 이 약관이 생긴 이유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생긴 이유
- 재해 발생 시기의 실질적 위험 차이
- 보험의 목적(과실)과 보장 시기
- 보험금 부정청구 방지
약관이 의미하는 바
- 이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태풍(강풍), 우박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즉, 수확이 시작되거나 끝난 시점에는 과실손해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피보험자는 이 시점 이후의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험의 목적(나무에 달린 과실)과 실제 피해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
복분자 과실손해보험의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은, 이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태풍(강풍)·우박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과실이 이미 수확되어 보험의 목적에서 벗어났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시점에 보험 보상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관입니다. 이는 보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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