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 산출시
p100
보험가입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수확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품목 또는 보장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수확량감소보장상품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천원단위 절사).
이때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
p100
◦ 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의 보험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계약자)가 10% 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p100
◦ 농업용 시설물 :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가액의 90%∼130%(10% 단위) 범위 내에서 산출. 단,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조·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p134
비가림시설보장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의 80%~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10%단위로 선택하며 천원 단위 절사)
p211
시설작물
(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
버섯작물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
가입수확량
p163종합과수, 논작물, 밭작물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범위는 평년수확량의 50%~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p202(단, 옥수수는 표준수확량의 80%~130% 사이)
p152※ 복분자, 오디의 경우 ( A × Y / 5 ) + 〔 B × ( 1 - Y / 5 ) 〕 로 산출한다.
* 복분자: A(과거결과모지수 평균) = Σ과거 5개년 포기당 평균결과모지수 ÷ Y,
B(표준결과모지수) = 포기당 5개(2~4년) 또는 4개(5~11년)
이때, 평년결과모지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50%~130% 수준에서 결정한다.
★ 요약정리
구분 | 산정방법 |
50%~100% | 과수, 논/밭작물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100% 시설 작물(버섯포함) 보험가입금액 = 생산비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100% |
50%~130% | 복분자 평년결과모지수 = 표준결과모지수의 50%~130% |
80%~130% | 옥수수 가입수확량 = 표준수확량의 80%~130%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당 시설비 x 면적)의 80%~130% |
90%∼130% |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의 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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