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

축사 보험금 산출

728x90

25년 업방서 p596

 

마. 축사 부문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이 많이 적용
되는데 동 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보험인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실손보상하고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비례보상한다.
축사부문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전부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 조항
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이 부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해 보자

 

결론적으로

구분 축사 보험금 (지급 = 산출 - 자기부담금)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min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min(손해액x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80%, 보험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