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하다!
지육율 숫자도 헷갈린다
75%, 58%, 76.8%
p584, p585
가. 소 부문
1) 손해액 산정
가축재해보험 소 부문에서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아래의 축종별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이용물 처분액의 계산은 도축장 발행 정산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용물 처분액 산정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인 경우 |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의 지육금액 x 75% |
도축장발행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 | 중량 x 지육가격 x 75% |
※ 중량 : 도축장발행 사고소의 도체(지육)중량
※ 지육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사고일 기준 사고소의 등급에 해당 하는 전국평균가격(원/kg)
실무적으로 도축장발행 정산서가 없는 경우는 통상 축산물이력제에서 해당 소의 이력번호로 조회하여 도체중, 육질등급에서 확인되는 도체중량과 등급을 적용한다.
폐사의 경우는 보험목적의 전부손해에 해당하고 사고 시점에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가액이므로 보험가액이 손해액이 되며 긴급도축의 경우는 보험목적인 소의 도축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 가죽 등에 대한 수익을 이용물처분액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용물처분액을 보험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소(한우, 육우,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월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월령은 폐사는 폐사 시점, 긴급도축은 긴급도축 시점의 월령을 만(滿)으로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하고, 다만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p588
다) 육우 보험가액 산정
육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월령)을 기준으로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 | 보험가액 |
2개월 이하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 (단, 연령(월령)이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때 는 50% 적용) |
3개월 이상 | 체중 × kg당 금액 |
(1)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별 보험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한다.
(2) 체중은 약관에서 확정하여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월령에 해당 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다만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한다.
(3) kg당 금액은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 전국산지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 가격에 지육율 58%를 곱한 가액을 kg당 금액으로 한다.
지육율이란?
* 지육율은 도체율이라고도 하며 도체중의 생체중에 대한 비율이며, 생체중은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이고 도체중은 생체에서 두부,내장,족 및 가죽등 부분을 제외한 무게를 의미한다.
p590,p591
다) 비육돈, 육성돈 및 후보돈의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대상범위(적용체중) : 육성돈(31kg초과~110kg 미만(출하 대기 규격 돈 포함)까지 10kg 단위구간의 중간 생체중량)
단위구간 (kg)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101~110 미만 |
적용체중 (kg) |
35 | 45 | 55 | 65 | 75 | 85 | 95 | 105 |
주) 1. 단위구간은 사고돼지의 실측중량(kg/1두) 임.
2. 110kg 이상은 110kg으로 한다.
(2) 110kg 비육돈 수취가격 =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돈육대표가격 (전체, 탕박) x 110kg x 지급(육)율(76.8%)
(3) 보험가액 = 자돈가격(30kg 기준) + (적용체중 – 30kg) x [110kg 비육돈 수취가격 – 자돈가격(30kg 기준)] / 80
(4) 위 (2)의 돈육대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원/kg) 적용
라) 자돈의 보험가액
자돈은 포유돈(젖먹이 돼지)과 이유돈(젖을 뗀 돼지)으로 구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돼지의 보험가액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75% 어디선가 낮익다.
또 어디서 나오는가?
p120
평년착과량 계산식〔 A + ( B - A ) × ( 1 - Y / 5 ) × C / D※ 과거기준표준수확량(D) 적용 비율
· 대상품목 사과만 해당
· 3년생 : 일반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5년생의 50%, 4년생 : 일반재배방식의 표준수확량 5년생의 75%
★ 암기하자!!
75% | 도축장의 도축비용 감안한 지육금액 산출시 "지육금액×75%" | 도 75 | 도전해 도칠호 오파 돼 됀다구 도75 전58 돼768 |
58% | 전산평가 없는 경우 "지육평균가격 ×58%" | 전 58 | |
76.8% | 110kg비육돈 수취가격 = 사당직5 평돈대가 ×110kg ×76.8%" | 돼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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