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문제에서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문제 5] 종합위험보장 상품에서 보험가입시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산출된 표준수확량의 70 %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 중 특약으로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2가지를 모두 쓰시오. (5점)
<답> 살구, 유자
※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신규 가입) →
◦ 표준수확량의 10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예외) 살구, 유자의 경우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
***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작물중 팥 - 70% 적용

2. 그리고 그것이 2023년 제9회때는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가 나왔다.
[ 문제 14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유자’(동일 품종, 동일 수령) 품목에 관한 내용으로 수확개시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1
| 보험가입금액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미보상비율 |
| 20,000,000 원 | 8,000 kg | 20 % | 10 % |
○ 조건 2
| 조사대상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표본주수 | 총표본주의 착과량 |
| 370주 | 10주 | 20주 | 8주 | 160 kg |
○ 조건 3
- 착과피해 조사결과
| 정상과 | 50 %형 피해과실 | 80 %형 피해과실 | 100 %형 피해과실 |
| 30개 | 20개 | 20개 | 30개 |
[답]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착과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
= ((20 ×0.5) + (20×0.8) + (30×1)) ÷ (30+20+20+30) = 0.56 -> 56%
따라서,
수확량 = {370주 × (160kg ÷ 8주 ) × (1 – 0.56)} + {8000kg ÷ (370주+10주+20주) × 20주}
= 3256kg + 400kg = 3656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8000 - 3656 ) × 0.1 = 434.4kg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8000-3656-434.4) ÷ 8000 = 0.4887 -> 48.87%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 20,000,000 × (0.4887 - 0.2) = 5,774,000원
3.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년수확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 문제 1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에 가입한 유자 과수원(동일품종, 동일수령)이 수확개시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확개시전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보고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예시와 같이 할 것 12.345%->12.35% )[15+5점]
○ 조건 1
| 항목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평년수확량 | - | 8,400 | 8,100 | ||
| 표준수확량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 조사수확량 | 2,500 | 6,000 | - | 무사고 | 8,200 |
| 가입여부 | 신규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 2025년 표준수확량은 8,000kg
○ 조건 2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미보상비율 |
| 20,000,000 원 | 20 % | 10 % |
○ 조건 3
| 조사대상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표본주수 | 총표본주의 착과량 |
| 370주 | 10주 | 20주 | 8주 | 160 kg |
○ 조건 4
- 착과피해 조사결과
| 정상과 | 50 %형 피해과실 | 80 %형 피해과실 | 100 %형 피해과실 |
| 30개 | 20개 | 20개 | 30개 |
[답]
1) 2020년 평년수확량 = 8000 x 70% = 5600kg * 신규가입시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00%, 다만, 살구 유자의 경우 70% 적용
2) 과거수확량 산출
| 항목 | 2020년 | 2021년 | 2023년 | 2024년 |
| 평년수확량 | 5600 | 6960 | 8,400 | 8,100 |
| 표준수확량 | 8,000 | 8,000 | 8,000 | 8,000 |
| 조사수확량 | 2,500 | 6,000 | 무사고 | 8,200 |
| 과거수확량 | 2800 | 6000 | 9240 | 8200 |
* 2020년 과거수확량 = max(5600x0.5, 2500)=2800
* 2021년 평년수확량 = [A+(B-A)x(1-Y/5)]xC/B =[2800+(8000-2800)x(1-1/5)]x8000/8000 = 6960
* 2021년 과거수확량 = 6000 (조사수확량 그대로)
* 2023년 과거수확량 = 8400 x 1.1 = 9240
* 2024년 과거수확량 = 8200 (조사수확량 그대로)
3) 2025년 평년수확량
A = (2800+6000+9240+8200)/5=6560
B = 8000
C = 8000
평년수확량 = [6560+(8000-6560)x(1-4/5)]x8000/8000 = 6,848kg
4)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미보상주수 × 주당 평년수확량 )
* 착과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
= ((20 ×0.5) + (20×0.8) + (30×1)) ÷ (30+20+20+30) = 0.56
따라서,
수확량 = {370주 × (160kg ÷ 8주 ) × (1 – 0.56)} + {20주 × 6848kg÷ (370주+10주+20주)}
= 3256kg + 342.4kg = 3598.4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848 - 3598.4) × 0.1 = 324.96kg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6848 - 3598.4 - 324.96) ÷ 6848 = 0.42707 -> 42.71%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 20,000,000 × (0.4271 - 0.2) = 4,5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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