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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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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문제에서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문제 5] 종합위험보장 상품에서 보험가입시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산출된 표준수확량의 70 %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 중 특약으로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2가지를 모두 쓰시오. (5점)

 

 

<답> 살구, 유자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신규 가입)

◦ 표준수확량의 10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예외) 살구, 유자의 경우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

***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작물중- 70% 적용

살구 유자 팥 품목은 신규가입의 경우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70%를 적용한다.


2. 그리고 그것이 2023년 제9회때는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가 나왔다. 

 

[ 문제 14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유자’(동일 품종, 동일 수령) 품목에 관한 내용으로 수확개시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1

보험가입금액 평년수확량 자기부담비율 미보상비율
20,000,000 원 8,000 kg 20 % 10 %


○ 조건  2

조사대상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표본주수 총표본주의 착과량
370주 10주 20주 8주 160 kg


○ 조건  3

- 착과피해 조사결과

정상과 50 %형    피해과실 80 %형    피해과실 100 %형    피해과실
30개 20개 20개 30개



 

 

[답]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착과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

= ((20 ×0.5) + (20×0.8) + (30×1)) ÷ (30+20+20+30) = 0.56 -> 56%

따라서,

수확량 = {370주 × (160kg ÷  8주 ) × (1 – 0.56)} + {8000kg ÷  (370주+10주+20주) × 20주}

= 3256kg + 400kg = 3656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8000 - 3656 ) × 0.1 = 434.4kg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8000-3656-434.4) ÷ 8000 = 0.4887 -> 48.87%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 20,000,000 × (0.4887 - 0.2) = 5,774,000원


3.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년수확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 문제 1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에 가입한 유자 과수원(동일품종, 동일수령)이 수확개시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확개시전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보고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예시와 같이 할 것 12.345%->12.35% )[15+5점]

 

○ 조건  1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년수확량     - 8,400 8,100
표준수확량 8,000 8,000 8,000 8,000 8,000
조사수확량 2,500 6,000 - 무사고 8,200
가입여부 신규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 2025년 표준수확량은 8,000kg

 

○ 조건  2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율 미보상비율
20,000,000 원 20 % 10 %


○ 조건  3

조사대상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표본주수 총표본주의 착과량
370주 10주 20주 8주 160 kg


○ 조건  4

- 착과피해 조사결과

정상과 50 %형    피해과실 80 %형    피해과실 100 %형    피해과실
30개 20개 20개 30개

 

 

 

 

 

 

 


[답]

1) 2020년 평년수확량 = 8000 x 70% = 5600kg * 신규가입시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00%, 다만, 살구 유자의 경우 70% 적용

2) 과거수확량 산출

항목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평년수확량 5600 6960 8,400 8,100
표준수확량 8,000 8,000 8,000 8,000
조사수확량 2,500 6,000 무사고 8,200
과거수확량 2800 6000 9240 8200

* 2020년 과거수확량 = max(5600x0.5, 2500)=2800

* 2021년 평년수확량 = [A+(B-A)x(1-Y/5)]xC/B =[2800+(8000-2800)x(1-1/5)]x8000/8000 = 6960

* 2021년 과거수확량 = 6000 (조사수확량 그대로)

* 2023년 과거수확량 = 8400 x 1.1 = 9240

* 2024년 과거수확량 = 8200 (조사수확량 그대로)

3) 2025년 평년수확량

A = (2800+6000+9240+8200)/5=6560

B = 8000

C = 8000

평년수확량 = [6560+(8000-6560)x(1-4/5)]x8000/8000 = 6,848kg 

 

4)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미보상주수 × 주당 평년수확량  )

* 착과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

= ((20 ×0.5) + (20×0.8) + (30×1)) ÷ (30+20+20+30) = 0.56 

따라서,

수확량 = {370주 × (160kg ÷  8주 ) × (1 – 0.56)} + {20주 × 6848kg÷ (370주+10주+20주)}

= 3256kg + 342.4kg = 3598.4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848 - 3598.4) × 0.1 = 324.96kg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6848 - 3598.4 - 324.96) ÷ 6848 = 0.42707 -> 42.71%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 20,000,000 × (0.4271 - 0.2) = 4,5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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